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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공연·야구장은 되고 노동자 집회는 왜 안되지...?

by 참교육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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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1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11월 13일이 되면 전국노동자 대회가 열린다. 지난 13일에도 민주노총은 방역지침에 맞춰 499명씩 모이는 집회로 여러개로 나누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를 불허했다. 코로나가 하루 2천여명씩 발생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다.

 

<사진 설명 ; 왼쪽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축구경기, 오른 쪽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에 따른 민주노총집회>  

 

코로나 19 방역지침에는 거리에서 하는 집회는 100명 미만만 허용된다. 전원 백신 접종완료자일 경우는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전태일열사가 분신한지 51주기인 같은 13일에는 척돔 야구장에서는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리고, 11일에는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 축구팬 3만명이 운집한 축구대회, 14일에는 K팝 공연장에 3000명이 모였다.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중에는 경선장에 사람들이 대거 모였고, 후보들을 중심으로 수십명, 심지어는 수백명이 운집하는데도 이를 막지 않았다.

 

<공연·야구장은 풀어놓고 거리는 왜 막나?>

민주노총은 경찰의 대응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방역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공연장 4000명, 야구장 6000명 입장은 괜찮은가. 왜 노동자들의 절규는 제한돼야 하느냐”, "어째서 쪼개기 집회인지, 어떻게 하나의 집회로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며 차별적, 선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헌법 유린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노동자의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다. 민주노총의 집회 불허는 헌법도 법률도 아닌 지자체 고시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노동자 대회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낸 것이 계속 불허가 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해서만 유독 제한이 지금 심하게 있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선경선후보의 길거리집회나 야구·축구는 괜찮고 민주노총의 방역지침을 고려한 쪼개기 집회는 안된다...? 코로나 19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협조해야하는 게 맞다. 그러나 해마다 하는 전태일열사의 51주기 집회를 정부가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에 가입한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다. 오이시디 평균의 70% 수준이었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지디피)은 이제 오이시디 평균과 같다. 오이시디 평균에 2년 정도 미달하였던 평균수명은 지금 오히려 2년 이상 더 높아졌다. 이제 한국은 출생 시 기대수명이 오이시디 국가 중 다섯번째로 높은 수준에 와 있다. 2010년 오이시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오이시디에 가입한 지 25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19대 대통령에 단선 된 후 그는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하고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고용 관련 위험의 외주화 방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잊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하게 6개월 남짓하게 남았다. 그의 노동공약은 얼마나 지켜졌는가? 2020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천62명, 지난 한 해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5천830억원, 2021년 최저 시급은 8천720원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천908시간으로 독일이나 덴마크의 근로시간은 1천400시간 미만이요, 미국의 근로시간은 1천767시간에 비해 가장 길다. 대한민국 노동자는 사람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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