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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사립학교

사학비리 근절대책이 신규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에 위탁?

by 참교육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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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학교인지 회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사립대 전체의 ⅔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등 ,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지난 4년간 사립대 횡령 부정운영 손실금 양 2000억원. 사립학교법 제 73조 2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 지난 10년간 종합감사에서 37개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겨우 19%에 불과하다.

 

<사학비리의 실태>

필자가 2018년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라는 주제의 글에 쓴 기사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에서 문을 닫은 대학은 지난달 폐교된 서해대를 합해 18곳이나 된다. 광주예술대·아시아대·명신대·선교청대·건동대·국제문화대학원대·한중대·서남대·성화대·벽성대·동부산대·개혁신학교·한민학교·서해대는 사학비리로 폐교되고, 경북외대·인제대학원대·대구외대·대구미래대 등 4곳은 학생충원 어려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폐교됐다.

 

박용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는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전문대 126개 대학) 가운데 교육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총 1367건, 비위 금액은 총 2624억4280만원이었다. A예술대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에 채용,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녀에게 5009만원 급여가 지급됐다. D예술대는 대학총장이 90회에 걸쳐 사적으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비용 2059만원과 미용실비용 314만원을 사용했다. 교직원은 총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1억5788만원을 사용해 적발됐다. 또한 학교운영경비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3억9709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

 

 

<사학비리 근절대책이 신규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에 위탁>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중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며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중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기 위해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국민의 힘은 이 법은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사 신규채용마저 교육청에 반드시 맡겨야 하는 등 퇴행적 교육을 만들었다"고 항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37%가 사립학교다.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다. 우리나라 사립 중고교의 교사 넷 가운데 한 명이 비정규직(기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초등학교에선 3.03%에서 16.61%로, 사립중학교에선 4.6%에서 23.21%로, 사립고등학교에선 4.11%에서 23.18%가 기간제 교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초중고 교원 구성 현황 및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사립 중고교 교사의 23.20%(중 23.21%, 고 23.18%)가 비정규직이었다. 이는 같은 시기 국공립 중고교 비정규직 교사 비율 15.18%보다 높은 수치다.

 

비정규직교사가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제54조의4에서 ‘교원의 휴직, 교원의 징계 등으로 후임자 보충이 필요할 때’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만 기간제 교원을 임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학법인들은 정규직 교사를 뽑는 대신 국영수 일반교과 교사를 몇 년씩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담임까지 맡겨 논란이 되어왔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중학교 22.9%, 고등학교 45.1%, 대학 84.8%, 전문대학 90.5%가 사립학교다. 이들 중 기독교계 373개, 가톨릭계 27개, 불교계 55개, 원불교계 12개, 기타 23개 등 490여 개로 초중등, 대학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종교 사학이 전체의 25%에 이른다.

 

민의힘 최재형 대선후보는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만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사학에 맡겨놓은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사학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대부분이 국고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이라는 악법을 방치해 엉뚱학 학생들만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왜 유럽선진국들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원하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가? 202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7천불이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니.. 자랑하기 전, 사학비리 근절하고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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