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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역사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내란수괴인가? [5·16정변 특집 2]

by 참교육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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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신임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살인강도가 잡히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선인인가?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자가 설사 나라 경제를 살렸다 한들 그는 애국자가 아닌 구데타를 주도한 대역죄인이다. 송영길대표는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인가?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다보니 시비를 가리지 못해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표가 헌법을 부인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백면서생도 아닌 일국의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참배를 하고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은 주권자들을 개돼지취급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이땅의 사법기관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 학자들, 교육자들. 시민단체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내일은 516군사정변이 일어난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신교육에 마취된 국민들은 박정희의 위업에 감읍하여 그의 생전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의 딸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딸 또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 헌법을 어기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 지금도 박정희에 은혜를 입은 유신의 후예들은 촛불이 만든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면서 분위기 띄우는 중이다. 아니 후예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인 이낙연씨를 비롯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1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무시해도 좋은가?

 

<박근혜가 지은 죄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 89),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조항 위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헌법 제78), 평등원칙(헌법 제11) 조항 위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2, 69)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 조항 위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 조항 위배... 헌법재판소가 밝힌 박근혜가 지은 죄다. 이런 죄를 지은 자를 형도 체 살기도 전에 사면하면 헌법은 누가 지켜야 하나?

 

<박정희 묘비명에 적힌 용비어천가>

"1945년 건군과 함께 입대, 19615·16혁명을 주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시고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편, 1963년 제5대로부터 1978년 제9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시는 동안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서 오천 년 이래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터전을 닦으시어 세계 속의 풍요한 한국을 부각시키셨으며 겨레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등 민족중흥을 이룩하신 영도자로서 민족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삼천 칠백 만 온 국민의 애도 속에 113일 국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시다.“(박정희의 묘비에 적힌 글)

 

 

<박정희에 대한 극과 극의 평가>

박정희는 3번의 쿠데타(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 1969년의 '3선개헌 쿠데타', 1972년의 '10월유신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 계엄령은 3번 선포되어 31개월 동안 지속된다. 같은 기간 중에 위수령은 3번에 총 5개월 동안 발동되었고, 각종 비상조치가 9건에 69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들 비정상적인 기간을 합치면 총 105개월로 박정희 집권기간인 220개월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이처럼 박정희 통치시대는 군 병력이 동원된 위수령과 계엄령이 통치기간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었던 '억압과 공포의 시대'였다. 특히 긴급조치로 상징되던 유신독재 중반기 이후는 취중언사에도 세심한 주의를 요했던 상호불신과 자기검열의 엄혹한 시대였던 것이다.(프레시안)

 

형법 제 8787(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했다. 헌법 11조는 법앞에 평등을 적어놓고 국민이 준 세금으로 키워놓은 군인이 나라 지키라는 총을 거꾸로 들고 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 애국자이면, 2, 3의 쿠데타를 또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일이 아닌가? 데타는 사형(死刑무기징역·무기금고형에 처하게 되는 중죄에 해당하는 반란죄다. 과거 군주제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 사후에 밝혀지면 이미 사망한 사람이 사망 후에 큰 죄가 드러났을 때 무덤에서 관을 꺼내어, 그 관을 부수고 시신을 참수하는 부관참시형(剖棺斬屍刑)을 당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지금 국립현충원에 일반 애국자와다를 명당자리에 묻혀 호사(?)를 누리고 있다. 이게 법앞에 평등한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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