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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입시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능’ 폐지를 제안합니다

by 참교육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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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모순과 적폐의 근원이 식민지 잔재 미청산에 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대학수학능력고사에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상상도 못 할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늦기는 하지만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통일이 소원이라면서 통일이 되지 않은 이유는 분단으로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이듯, 식민지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비롯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도 차별로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의 힘이 개혁 세력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어떨까? 지난 916일 실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해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앞두고 "이번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능이 반헌법적, 반시대적, 반인간적이라는 사실을 교육과정평가원은 알고 있을까?


<코로나 확진자까지 치르는 시험>

분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듯,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계속되고 있다면 틀린 말일까? 개성과 소질과 특기가 다 다른 50여만명을 똑같은 국영수문제로 단 한 번 평가해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매겨 사람 가치까지 차별 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단계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확진자까지 수능을 치르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수학능력 고사란 초·중등교육의 교육목표요, 헌법보다 상위법이 됐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치르는 수학능력고사란 헌법이며, 교육기본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심지어 교육과정보다 우선적인 가치다.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이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과 또 하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이 공공재라는 가치관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그러나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품으로 본다. 교육부와 학교는 공급자요, 학부모와 학생은 수요자다. ‘행복한 개인을 길러내기보다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 삭막한 경쟁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 경쟁을 통해 일류학교, 성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가 판을 친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의 목표는 경쟁교육 앞에 무력해지고 만다.



<다른 나라도 우리같은 수능을 치를까?>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SKY 진학이 교육의 목표다. 우리나라에는 영재학교,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수많은 고등학교가 있지만, 입학만 하고 나면 교육목표가 SKY로 바뀐다. 헌법의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교육기본법도 무시하고 SKY 입학생 수로 일류대학 여부가 가려진다.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헌법이니 교육기본법, 교육과정까지 무시하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을 매기는 나라가 있는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졸업장이 사람의 가치를 차별화를 정당화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능을 폐지하라!>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이기주의 인간을 길러낸다면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더불어 사는 존재, 사회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공공재인가, 상품인가의 교육관의 차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가?’ 아니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가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가치, 자유와 평등에 반하는 제도는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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