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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왜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by 참교육 2019. 10. 18.

맹자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고((惻隱之心),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羞惡之心)과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그리고 선악시비를 가리는 판별((是非之心)하는 마음(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사람에게 이러한 사단칠정(四端七情)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아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양심이란 ‘타고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나 감각’을 일컫는 말이다.



사회에서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생겨난게 도덕이나 관습과 같은 규범(規範)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강제력이 약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강제력을 가진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더불어 사는 구성원이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강제력을 가져야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규범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 정의로운 공동체가 실현할 수 있을까?

사회화 기관인 가정과 학교는 이러한 규범을 전수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세대들에게 체화시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가정이나 학교가 사회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는 이성이나 밥치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상업주의가 만드는 세상, 자본에 예속된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래서 게임이며 드라마며 심지어 장난감까지 총이나 칼이... 베틀 로얄과 같은 영화를 보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선악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 진다. 사회적 규범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올바를 가치관을 갖게 하는 안내서 역할을 해야겠지만 사회화 기관은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중·고등학교 입학식에는 학생 대표가 학교장 앞에 나가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는 선서를 하는 학생대표조차 읽어본 일이 없는... 선생님이 써 주신 원고를 읽는 쇼를 연출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생활을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범이 있다. 그것이 양심이든 도덕이든 법이든... 그런데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얽히고설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양심이나 도덕으로는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 없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잇는 규범 즉 조례나 법, 헌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으로 해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중고교 학생들의 입학식 선서처럼 사회적 규범을 평생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 옭고 그름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당연히 헌법이라는 법의 법이 존재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면 선서를 읽어보지 않은 학생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선한 정부라면 당연히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법의 법인 헌법을 읽고 실천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교육을 통해 가르친 헌법교육은 국민의 권리의 종류와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 하는 일...을 암기시켰을 뿐 국민들이 가진 행복추구권이나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안내하지 않은 것은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우민화시킨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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