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
“한국은 매우 부자나라로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남의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말을 듣고도 정부나 국회, 언론조차도 입을 맞춘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이런 모욕적인 막말을 듣고도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는 것은 대등한 국가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미국 앞에 작아지는가? 미국의 힘이 두려워서 인가? 아니면 혈맹관계이기 때문일까...?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19세기 중반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1882년(고종 19년) 청나라의 중재로 양국 간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의 침입, 1871년 신미양요, 1882년 제물포 조약,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38선이남의 한반도의 점령군으로 진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근대사에 일어났던 한·미간의 역사다.
국가간의 관계가 우방국인지 아니면 예속관계인지는 두 나라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한·미간의 관계는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된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대가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도록 묵인하는 태프트-가쓰라 밀약 후 한국은 자신들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가며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나라’라는 이유로 1950년 애치슨 선언 후 한반도에서 떠났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재빨리 참전을 결정한다.
1945년 9월 8일.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 38선 이남에 들어온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38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는 포고문 제 1호와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로 시작하는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의 포고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부, 공공단체 및 ... (중략)...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며 해방과 더불어 줄행랑 쳤던 총독부 친일파들을 재생시켜 주고 그들의 재산도 보장해 준 것이 미군이다.
이에 반해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는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며 “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자! 담 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도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며 축하하고 격려했다.
1945년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군정기간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에 걸쳐 제주 인구의 8분의 1이 희생된 제주항쟁과 1946년 10월 1일에 미군정 영역인 대구지역에서 시작된 민중봉기, 1948년 10월, 제주 4·3 항쟁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무장봉기,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미군과 무관한 사건이 있었는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SOFA협정은 이렇게 시작된다. 대등한 주군국가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협정문. 미국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합당한 의무조차 지지 않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매년 증액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의 5천만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의 손에 맡기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30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용산기지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54개를 이미 우리 정부에 반환했다. 남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며, 7개는 반환 절차 개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26개 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다. 미군기지철수가 방위비분담 인상을 위한 미국의 전략인지는 몰라도 이제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조 1,581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겠다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주한미군을 3만2000명(사실은 2만 8500명)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면서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는 조롱을 왜 듣고 살아야 하는가? 전시작전권 환수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주권국가로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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