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우리헌법 제 10조는 이렇게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 중의 한 사람인 나의 행복은 국가의 보장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행복이란 개인의 가치관이나 욕망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어떤 삶일까?
민예총과 한예총... 똑 같은 사람들이요 같은 단체지만 이념이나 가치는 정반대다. 독자들이 사실만이 보도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언론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가치관. 무엇이 이들의 세계관을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비춰주는 것일까?
현상과 본질을 보는 가치관의 차이뿐만 아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도 천양지차다. “서경 전투는 곧 낭·불 양가 대 유가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이 전쟁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였으므로 조선 역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었으니, 이 전쟁을 어찌 일천년래 제일 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신채호선생님은 조선사연구초에서 과거 초·중등학생들이 배우는 국사책에 ‘묘청의 난’으로 기술된 서경천도 운동을 ‘일천년래 제일 대사건’이라고 표현했을까? 사대주의와 민족주의...누가 역사를 기록하느냐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삶의 질’은 그 사람의 수준만큼 누린다.’고 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운명으로 다른 사람은 정부의 정책이 만든 결과라고 본다.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농업정책을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한다.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셀러리멘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혹은 임금체계가 상후하박인가 아닌가에 따라 월급봉투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팍팍하게 살아 갈 수도 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집한 채도 제대로 장만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건축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기업하기 좋은 친부자정책 때문이다.
세상을 보는 눈은 유물론의 변화와 사관의 관점에서, 혹은 계급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역사를 사대주의자가 쓰는가, 아니면 민족주의자가 쓰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이 되듯, 자본가의 시각과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는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동자가 자본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보수로 가장한 수구언론들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약자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둔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하겠다는 가치도 기득권세력은 자유를, 진보세력은 평등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본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보수와 진보, 자본과 노동, 여당과 야당, 좌익과 우익, 유물론과 관념론...이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더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정치인들은 다른 처방을 쏟아낸다. 상반된 가치 이 두가치가 서로 충돌 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적 가치’, 생명·자유·정직·신뢰·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인 ‘사회적 가치’,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 민주주의는 소수보다 다수의 이익을 존중한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를 원용(援用)하는 것이 아닌가?
정의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 각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공헌·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서 정의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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