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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자료/방송원고

제헌절을 맞아 TBN에 출연합니다

by 참교육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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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헌절을 맞아 TBN 경남교통방송 경남 매거진에서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담 방송에 출연 합니다. 경남매거진은 경남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주파수는 창원과 경남 동부지역 95.5MHz, 진주와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100.1MHz입니다.

휴대폰 어풀로도 청취가능합니다. TBN 한국교통방송을 다운받으시고 방송국을 <경남>으로 선택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오후 5시 33분에 생방송으로 7~8분간 방송 됩니다. 많이 청취해 주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인데요.

여러분은 우리의 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 제헌절을 맞아 헌법에 대해 이야기나눠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김용택 이사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헌법읽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손바닥 헌법책 보급을 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1. 먼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헌법’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요. 구체적으로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헌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김용택 이사장/ 헌법이란 ‘주권자인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의 법’이지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로드 맵이랄까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해도 좋겠네요.


2. 법 중의 법이자, 최고의 법이 헌법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헌법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김용택 이사장/ 우리 국민들 중에는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8월 15일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상해임시정부에서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과 9월 11일 전문과 본문 58조로 된 임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바 있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 아홉 차례의 개헌을 거쳐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현행헌법을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의 근본을 닦은 제헌절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헌절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헌법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김용택 이사장/ 앞에서도 잠간 언급했지만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국회, 정부, 법원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와 같은 내용이 감겨 있는 그 중에서 주권자의 대한 내용이 10조에서 39조까지 전체 130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이란 주권자의 권익을 위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대통령이든 국회든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그 중 헌법 제 1조는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죠. 지금 우리나라에선 이 헌법 제 1조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택 이사장/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도 보장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 단체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교과서에 헌법단원이 나오지만 국민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고 의무는 몇 가지인가 와 같이 지식을 암기시키는 관념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가진 주권자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헌법 제 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지자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 권리를 모르는 주권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5.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용택 이사장/ 우리는 지난 세월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부가 주권자들에게 필요한 지식만 교육시켜왔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정부가 조선 사람들에게 우민화시키듯이 군사정부와 유신정부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촛불정부는 주권자를 위해 만들어 진 헌법을 제대로 알도록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6. 그래서 이사장님께선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손바닥헌법책’,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택 이사장/ 사람들은 헌법하면 6~700쪽짜리 6법 전서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입니다. 헌법을 모두 읽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런 헌법을 주권자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읽지 않고 산다는 이해가 안되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래서 손바닥 크기만 한 크기로 만들어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파는 책이 아니라 한권에 후원금 500원씩을 받고 전 국민의 가정에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7. 책을 만들려면 인쇄도 해야 하고 주문자들에게 배송도 해야하다보니 인건비도 필요할 텐데요. 한권에 500원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나요?


김용택 이사장/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을 읽어서 주권자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는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가고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 봉사하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 헌법 보급운동은 2016년 시작해 전국에 3년이 지난 지금 32만권이 보급되는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 이 방송을 들은 시민들 중에는 나도 헌법책을 보고 싶다거나 나도 회원으로 가입해 함께 보급운동을 하고 싶다는 분들 어떻게 안내하면 좋겠습니까?


김용택 이사장/ 예. 인터넷에서 손바닥헌법책을 검색하시거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를 찾아 가시면 주문을 받거나 회원이 될 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마지막으로 헌법과 관련해 경남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김용택 이사장/ 우리 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가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자!’입니다. 모든 시민이 꼭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행복한 삶을 앞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 지금까지 제헌절을 맞아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과 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택 이사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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