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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by 참교육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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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라는 글을 썼더니 어떤 네티즌의 단 댓글이다. 또 한 사람도 "무슨 통일 안 되는걸 국가보안법 탓으로 쳐돌리냐? 북한 돼지 정은이가 그냥 통일 할 맘이 없어서 못하는건데"... 이런 댓글도 달았다.

조중동에 마취된 이 사람들 잡고 싸우자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자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을까?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단지다. 국가 보안법이 없어지면 정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될까? 이 사람들은 인민공화국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류의 기사만 읽어 세뇌된 사람들 말꼬리 잡고 싸울 생각은 없다. 그러나 누가 자기 돈을 몇 천원만 빼앗아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사람들이 분단을 유지하는 수십조의 분단비용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수십년간 옥살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국가보안법 왜 만들었을까?>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그리고 정치군인, 여기에 변절한 지식인들이 외세가 손잡고 만든 역사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이며 제주항쟁 그리고 그 후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비롯해 혈맹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탈을 자행해 온 사이비 동맹국의 흡혈귀 같은 짓거리를 감추고 덮기 위해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게 국가 보안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이 법은 헌법 위에 군림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다. 해방 후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고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미제침력사’라는 책 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이적찬양고무죄로 구속시켰던게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 임시조치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정 당시 폐지가 예정되기도 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03년 실시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운용의 실상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온 사례가 많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제5공화국 시절 전체 국가보안법 입건자 2,041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등)가 적용된 인원은 1,882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1991년 제7차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 - 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 보안법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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