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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법원의 ‘이명박 석방’은 헌법 파괴다

by 참교육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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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이명박 석방을 보면 평등은 법전에만 있는 것 같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죄인이다. 헌정 사상 징역 15년을 받는 중죄인을 병보석으로 석방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명박을 병보석으로 풀어 준 조건은 ‘보증금 10억원 납입,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배우자·직계혈족·변호인 외 접견·통신 제한’이다. 그가 전직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10억의 보석금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특혜(?)가 주어질까?


이명박이 주장한 가장 중요한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과 수면무호흡증이다.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경우에는 피를 토한다든지 폐에서 특별히 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과는 관계가 없고,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증세로 돌연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임명박이 누군가? 그는 다스 관련 349억원 횡령, 111억원의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하면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범법자다. 대통령 시절 주권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던 실정법 위반자요 헌법 파괴자다. 그가 취임 때 선서한 헌법 제 69조도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10조도 그는 거꾸로 해석한 파렴치범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하면 국민들은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떠 올린다. 서영교 전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허황된 4대강 사업으로 총 30조의 혈세가 사용되었다"며 "재벌 건설사 배불리기에 애꿎은 강바닥만 파헤친 줄 알았더니, 뇌물, 담합, 횡령, 부실, 유용, 이중장부, 비자금 조성 등 비리의 덩굴이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명박이 벌인 사기행각은 자원외교에 40조가 투입했는데 35조가 회수되지 못했으며 2020년까지 국방산업 및 기술분야 세계7대 수출국이 되겠다며 40조를 투입했지만 공문서 위조․부실부품 사용으로 세월호 참사에 출동도 못한 통영함, 공군전투기 시동장치 중고부품사용 비리를 비롯해 군 PX납품비리로 병사들 호주머니에서 800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마저 발생하는 등 ‘군피아’만 지원할 꼴이 되었다. 이런 자를 병보석으로 풀어 준 법원은 양심에 따라 결정한 판단이었을까?



그렇잖아도 최근 법원은 재판거래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2015년 7월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대외비)’ 문건에는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대구 10월 사건을 비롯해 이석기 전의원 사건, 전교조 빨치산 추모제사건, 전교조 시국선언사건, KTX승무원 사건, 콜텍 해고 사건...등 무려 16개의 판결(대법원 15개, 대전지법 1개)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의 ‘협력 사례’로 적시돼 있다. 밝혀진 재판거래만 해도 이 정도인데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혹은 간첩이 되고 혹은 폭력배로 만들어 처형을 당하거나 옥살이를 했겠는가?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지강헌 사건을 다룬 2006년 영화 ‘홀리데이’ 삽입곡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내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 2016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법원은 이명박을 석방하면서 어떻게 헌법 제 11조의 ‘법 앞에 평등사회’를 실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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