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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

인기 없는 학교 운영위원회 할 일은 많아요

by 참교육 201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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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1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사립의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배경>

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적 학교운영체제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이에 19955,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교육개혁 방안'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을 발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후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시 지역이상의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으며,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되었다. 2000학년도부터 사립의 모든 초··고등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명실 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성격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심의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공립학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공립및 사립학교 모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중등교육법 (31~ 34조의2)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58~ 64)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의 결과의 시행

-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 학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

각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 심의 사항,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소위원회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공 립 학 교- 심의기구, 사 립 학 교 - 자문기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

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의결기구, 심의기구, 자문기구, 집행기구, 자생조직

의결기구 : 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 의결기구는 단체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의결기구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결정 사항에 따라야함(각종 징계위원회, 지방의회 등)

심의기구 :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음

자문기구 : 어떤 단체 요청에 의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 자문기구가 제공하는 답신·의견·건의는 법률상해당 단체를 기속하는 힘이 없음

집행기구의결기구 또는 의사기구에 대해 그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나 행정기구를 의미

자생조직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공립학교)/자문기구(사립학교)이므로, 학교장이 학운위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해 국·공립학교장은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학운위와 관할청에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국·공립학교의 학운위의 결정 사항이 사립학교 학운위 결정 사항보다 실질적인 구속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소위원회의 개념

-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소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의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내실화 할 수 있다.

- 필요시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다.

소위원회의 종류

-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

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중에 학교급식, 학교의 예·결산 등 중요분야에 관하여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이 접수되면 본회의 전에 필수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는 유형이다.

[임시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안건 접수후 본회의 개최전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구성여부와 구성위원을 임의로 정하는 유형과 본회의 개최후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소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 있다.

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의 안건처리

- 소위원회에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를 생략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안건심의·자문을 돕기 위한 사전자료 조사기구임으로 본회의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임기는 시·도 조례로 정하며, 지역에 따라 연임 여부, 신설학교의 위원 임기 등이 다르다.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41일로 정하고 있다.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 기간과 위원 정수의 비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 학교운영위원들은중등교육법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표결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 할 수 있다.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발전을 위해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이해로 적극적 참여와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학부모위원일반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 교원위원학생과 교직원들이 바라는 학교운영개선방안

- 지역위원지역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위원 각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먼저 해야 할 일>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5가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사정에 누구보다도 밝아야 하며, 학운위 관련 법령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을 점검해보자.


1.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좋다.

2. 학생들과 대화나누기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3.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서로간의 포부와 계획 등을 나누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4. 학부모들에게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5.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 역할분담하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좀 더 즐겁고 생산적인 운영위원회로 만들어가는 데 동의한다면, 운영위원들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안에서 몇 가지 역할들을 나누어 맡는 것이 좋다. 총무연락, 여론수렴, 홍보담당 정도의 역할로 나누고, 교사 간사와 학부모 간사 1인을 뽑는 것도 좋다.

6.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7.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8.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9.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 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10. 학교발전 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계획적이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11. 다른 학교 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문제를 접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12. 학교 급식 직접 먹어보기

급식을 하는 학교 운영위원들은 반드시 학교의 급식을 직접 먹어보는 기회를 가지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급식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급식 시식은 반드시 불시에 하도록 하며, 시식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안건으로 올려서 시정하도록 한다.

13.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하기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지금 우리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조사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설문조사는 ‘00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공식명의로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학교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4. 도움 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15.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를 바꿉니다.

■■ 학교예결산 심의,이렇게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편성심의집행결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예산 편성

각 부서에 학교장의 방침 전달해당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 자료 제출교장은 상급교육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 심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학교장 또는 행정(서무)책임자 제안 설명심의확정

중요) 예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심의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장이 본회의에서 예산의 심의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예산집행

예산은 가능한 한 변경 없이 집행되어야 하나, 편성과 집행 간에는 다른 변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미리 예산총칙에 명기하는 방법, 예비비제도의 이용, 그리고 긴급하게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이 있다그러나 전혀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등은 추경안(追更案)을 심의해야 한다 

결 산

결산과 예산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결산의 의의는 예산과 결산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 결산심의 시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회계장부 등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심의시 유의할 점

예산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 및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비는 최소한의 소요액만을 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방과후학교 활동,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심의

부적절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예

종전의 입시준비, 경시대회 준비, 시험문제 풀이, 교과내용 복습 등 보충수업 형태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특수반(우수집단) 고정편성

일반보충반(전학생 참여)/특별보충반(우수학생대상) 구분편성

특기적성 교육활동 심의자문과정에서 고려할 점

운영의 중요사항인 프로그램 개설, 강사채용 및 강사료, 학생부담액, 교재선정, 외부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방학중 교육활동> 

각종 교과관련 프로그램:특정교과에 특기나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등

각종 연수회 : 문화답사, 역사기행, 과학탐구 등

각종 단체활동 : 각종 수련활동 등

체능 및 기능관련 프로그램

<수학여행과 학생야영 수련활동에 관한 심의자문사항>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활동 시기와 장소에 관한 사항

수학여행 및 수련형태의 결정

비용의 검토 및 책정에 관한 사항

숙박시설의 선정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의 대비책 마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값싸고 질 좋은 졸업앨범

 졸업앨범은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추억을 담아 간직하며, 졸업 후 오랜 세월에 지난 후에도 빛은 바래겠지만 평생 동안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전국 각 학교에서 제작되는 앨범을 보면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진 앨범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흑백사진과 칼라사진이라는 차이 외에는 형식이나 제작방식이 아직도 같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질 좋은 앨범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앨범 업체를 잘 골라야 한다. 과거의 관행에 맡긴다면 앨범이 좋아질 리가 없다. 앨범업체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질 좋은 졸업앨범을 만들 수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앨범업체 선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절차를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앨범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 수렴, 지역의 앨범 모델과 가격 조사, 제작업체 실태 조사 등을 한다.

둘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앨범 제작 방식, 크기, 종이의 질, 인쇄색도, 사진의 크기, 내부구성과 외관 등 앨범의 모델을 만들고 업체 선정의 기준을 만든다.

셋째, 소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학운위에 보고하고 학운위에서 업체선정 방식을 정한다. 수의계약, 조달계약, 입찰계약 등 방식을 학운위에서 정한다.

넷째, 공개입찰로 결정난 경우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앨범모델과 기준으로 충분한 기간동안 입찰공고를 하여 가능한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한다.

다섯째, 입찰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여섯째, 입찰을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골라 앨범제작 업체와 계약한다.

어렵지만 누군가 앞서가야 제도든 정책이든 변화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앨범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구성하고, 힘들겠지만 멋들어지게 활동해 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담은 앨범, 만드는 즐거움과 그 과정이 맑고 투명한 앨범,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담겨있는 독창적인 앨범을 제작해 보자.

■■ 교과용 도서 선정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다. 교과서의 질은 교육의 질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교과서와 지도서 등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대한 심의 권한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주어졌다. 이제 학운위는 교과서의 질을 위주로 한 최선의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파수꾼이 되었다. 교사의 전문성과 학운위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심의가 어우러지면 교과서 채택의 잡음이 없어지고 교육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교과서 선정시에 학운위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은 교과용도서의 선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을 없애고,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심의자문 과정에서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교사와 학운위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가능한 한 각 교과목 담당교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교과서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협의회(교과선정소위원회)에 맡기고, 학운위는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다.

학운위는 구체적인 교과서의 채점보다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교과서 선정 절차의 마련, 외압과 로비의 개입 가능성 차단, 편파적인 채점과 잡음의 방지 등에 초점을 두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학운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선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서 선정 절차와 심의의 내용과 원칙 등을 마련하여 사전에 각 교과협의회에 알리는 것이 좋다. 심의는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추천서와 채점표, 담당 교사의 의견 등을 듣고 결정하되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좋다.

첫째, 충분한 검토시간과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둘째, 교과협의회가 외압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셋째, 채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넷째, 추천 사유가 충분히 타당한가?

■■ 학칙 및 규정 개정

모든 조직에는 규칙과 규정이 있다. 학교에는 학칙과 각종 규정이 있다. 그 중 학생들과 관련한 학교규정 만이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학교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주체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학교규정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소외는 교육주체들의 학교규정 자체에 대한 불신의 폭을 넓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학교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몇 가지 원칙과 관점들을 제시하면

첫째, 학교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지켜야할 제일의 원칙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다.

둘째, 통제와 지시가 아닌 자율과 자치, 수동적 학생관에서 능동적 학생관을 구현할 수 있는 학교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한 학교규정이어야 한다.

넷째, 인권에 맞는 학교규정이어야 한다. 

■■ 체육복 구입을 저렴하게 

가격에 비해 질낮은 체육복, 학부모들도 안 살수도 없고, 교사들도 맘에 들지 않기는 매 한가지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질좋은 체육복을 구입하게 하자우선 체육복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몇몇 학교 사례를 제시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의 합의를 거쳐 개선할 것을 결정하면 된다. 우선 체육복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간다. 소위원회는 5인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위원장은 이해 당사자가 아닌 객관적인 인사가 맡는 것이 좋다.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가 3, 교원위원 2명 정도가 맡고 실무 간사를 교원위원이 맡는 것이 현실적이었다. 소위의 역할은 설문조사, 시장조사, 디자인과 질, 적정 가격을 선정하고 제작 참여업체를 물색해 공개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교복 구매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업자의 반발과 방해이다. 대부분의 업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오랫동안 큰 수입도 없는 학교체육복을 맡아 봉사해왔으며, 만약 디자인을 바꿀 경우 재고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학교와 업자간의 어떤 계약관계도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재고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한편 체육복 가격과 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학교 납품 물건에 대한 지나친 이윤추구와 질의 저하를 막자는 것이므로, 적정선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매점운영을 투명하게

구내매점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매점을 둘러싸고 특혜시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바로 매점운영자들의 다수가 학교장 또는 교육청관료의 친인척 등 친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매점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공개입찰을 추진해보는 것은 어떨까?

사실 학교 단위에서 매점을 공개 입찰하거나 임대료를 높이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교내 매점 설치에 관한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며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도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심의 안건으로 되어 있어 매점 입찰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매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적은 액수라도 임대료 수익이 학교회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결산 심의를 통해서도 다룰 수 있다.

매점 공개입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점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운영위원을 통해 매점공개입찰 안건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매점입찰 안건이 통과가 되면 특수계약조건을 작성한 뒤에 교육청홈페이지의 입찰란과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하면 된다.

계약 방식은 제한적 최저가 입찰 방식이 적당하다. 담합의 가능성과 뜻밖의 저조한 금액으로 낙찰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 금액을 정해놓고 최상위 금액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유찰시킨 후에 재입찰을 실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 재단 관련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매점의 경우는 급한 대로 매점운영 이익금의 일부라도 학교회계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다. 만약 매점 임대료가 학교회계로 들어오고 있다면 입찰로 가는 전 단계로 가격 현실화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진정한 방과후학교 교육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방과후학교 교육의 변질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이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특기 적성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대학입시를 위한 보충수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 교육 수강료, 과목 등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특기적성 교육 과목이나 내용뿐 아니라 수강료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미리 다른 학교의 좋은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수강료 등을 참고로 하여 제안을 하면 된다.

방과후학교 교육 이렇게 합시다.

특기적성교육이 애초의 목적에 맞도록 학생들의 진정한 특기와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제시한 것뿐 아니라 학교운영위원들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교육의 연장선으로 보충수업으로 변질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지침도 함께 따져보고, 교육청 등의 프로그램과 인력풀을 이용하면 학교와 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멋진 특기적성 교육을 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교에서의 교육은 수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 교육의 일환이다.

올바른 학교자치규정은 학생자치활동의 기본

초중등교육법 제17[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학교 헌장과 학칙 제, 개정에 관한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는 이것을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자문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가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배움터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아직도 학생자치활동을 학교 교육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 학칙이 그대로 남아있고 학교에서 가위로 머리를 잘리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들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그 기초가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이고 활성화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렵하여 민주적인 학칙을 만들고 학교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학칙을 제, 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을 위한, 교육을 위한 학칙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학생들이 이를 스스로 지키게 된다. 이것이 학교자치활동 활성화의 가장 기본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

학교운동부의 예산(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대회경비 후원회경비 등) 투명한 지원 및 집행여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계약기간 복무사항 등 운영·관리의적정성여부

체육특기자선발·관리 학생선수학습권보장 일상훈련합숙·전지훈련대회 출 전 등의 적정성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마치면서....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려면....

1.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바뀌어야 한다.

2. 학생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3 공사립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4. 운영위원회의 연수를 일상화해야 한다.

5. 내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운영위원이 되어야 한다.

6. 이해관계나 연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연간 활동계획의 예

내용

비고

3

-학교운영위원 선출 준비 및 선거

-학교 교육계획서(교육과정 운영계획) 심의

-특기 적성 교육 계획안 심의

-4-5월 현장학습(소풍) 계획안 심의

 

4

-전학년도 결산심의(소위원회 구성 등)

-추경예산안 심의 (추경예산소위원회 구성 등)

-현장 학습 및 수련활동, 수학여행 계획 심의

-졸업앨범 제작 계획 및 업자선정 심의 (앨범소위원회 구성)

-교복공동구매 추진(하복) 지원 - 학부모회

 

5

-학교주변 환경 실태조사 및 정화방안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교통, 유해시설, 교육환경 등 조사, 학교 주변의 교육적인 환경 조성 방안 마련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학교발전계획 수립 추진 방안 심의

-학교운영위원 연수회 개최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 발행

 

6

-학교별 현안 사업에 대한 심의

-급식 실태 조사 및 급식의 질 향상 대책 수립 (급식소위원회)

(급식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 급식재료 납품의 질, 납품업체 시장조사, 예시 식단 작성)

-여름 방학 중 교육활동(수련회 등) 계획안 심의

 

7

-

-

 

 

8

2학기 급식계획(식단, 급식품 납품업자 선정 등)

-가을운동회, 수학 여행 및 수련회 계획 점검(소위원회 구성)

 

9

-2학기 추경 예산 편성 심의

-2학기 체험 학습, 특기 적성 교육 계획 심의

-축제 활동 지원, 특별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 급식 실태 점검

 

10

-학교 축제 방안에 대한 학부모 참가 방안

-학생 건의 사항 수렴 및 학생회 활성화 방안 -교복공동구매 추진(동복)

-학생회 대표와 면담 계획 검토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 발간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2003학년도 교육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소위원회 구성 심의

 

11

-추경 예산 심의

-2003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구성원 대상 설문 작성 및 설문 조사 실시

-교복 단체 구입 방안 및 교복 물려 주기 행사 방안

 

12

-2003년 예산편성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

 

1

-예산편성 소위원회, 예산조정위원회 활동 : 학교예산안의 조정

-학교 급식 계획(급식소위원회 구성 등)

 

2

-새 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심의

-새 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 상황 공유

-1학기 학교급식 실시안 심의 ( 식단, 급식비, 납품업체 선정)

-1학기 방과후 교육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계획안 심의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약 논의

-학부모, 학생, 교사의 /4-학교 운영에 대한 제한 및 건의 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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