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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사립학교

사립학교는 왜 아직도 치외법권 지대인가

by 참교육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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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사립학교 재단, 강사에게 7천만 원 받았던 교사 교감으로 임용’(뉴스인 17)

전교조 경북지부, 포항 모 중학교 사학 비리 조사 촉구’(프레시안 116)

양산지역 한 사립 학교법인 비리적발돼 관선이사 파견‘(양산시민신문 227)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KBS 32)

또 사립학교 비리휘문고 명예이사장 등이 38억원 횡령’(연합뉴스 323)

"5년간 대학 부정입학 33건 적발재외국민 특별전형 빈발"(MK 48)

20181월부터 신문을 장식한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 실태다. 며칠이 멀다않고 터지는 사립학교 비리를 보면 마치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가족회사 같다. 2013~2017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4명의 학교 관계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 : 사학개혁국본>


채용비리뿐만 아니다. 경기도에 평택의 모 사립고등학교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휴직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는가 하면 경력까지 인정해 교장이 되기도 했다. 비리유형도 천태만상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수기로 만들어놓고, 학교를 개인사업장처럼 온갖 불법 탈법적인 운영을 일삼고 있다.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횡령,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은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했다는 보도에 이르면 할 말을 잃고 만다.

<어쩌다 사립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2017년 기준 전국 초··고는 11872개로, 초등학교 6270, 중학교 3242, 고등학교 2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말이 사립학교지 사실은 교사의 임금에서부터 모든 운영비는 국민의 혈세다.

비리백화점이 되고만 사학의 비리는 왜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가? 그것은 사립학교법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드러난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인의 전횡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사학 비리 문제가 구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왜?>

수익자부담이 고등학교도 아닌 의무기간인 초중학교에서조차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위상이 자문기구이고, 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국공립학교는 학운위원을 직접 선출로 득표순으로 임명하지만 사립학교는 후보만 정하고 학교장이 임명권을 가지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다.)



많은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은 학교장이 2~4배수 후보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여 교사들의 대표성이 없고, 학부모위원도 학교측에서 미리 내정한 후보들이 간접투표 또는 무투표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다. 회의 운영도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도 없고,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거의 학교장 또는 사학법인의 들러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건전한 사학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중 SKY출신이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 2015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가 사학출신이요,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학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전 8년간 영남대학이사와 이사장을 지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의원,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사립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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