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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개헌의 목적이 권력구조개편인가

by 참교육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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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콩밭에 있다더니... 개헌 국면에서 야당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 개헌을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까지 하더니 어떻게든지 개헌을 하지 못하게 온갖 꼼수를 다부리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해 어쩔 수 없이 개헌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그들의 속내는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와는 거리가 멀다.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위해? 천만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헌법도 정당도 정치도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다. 정당을 위해 헌법을 만들고 개헌 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개헌국면에서 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개헌이 권력구조를 개편해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약속을 어기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정치인들을 보다 못한 대통령이 6월선거 동시투표 하겠다는 개헌안을 발의한 것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헌법 1장 총강에 삽입,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이후 발생한 역사적인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前文)에 담았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독립성 강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 및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 축소 조정,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등 현행 헌법이 놓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와 국민의 권익을 많이 담았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그밖에도 주권자들의 권익확대와 18세 투표권 하향과 대통령권한축소와 지방분권 등 진일보한 민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주권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배려와 철학이 담겨 있는데 반해 야당은 선거권 18세 하향조차 학제와 연계해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 라면 당장 올해 학제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에 입학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2년 후에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의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 요소가 강하다. 대통령은 외교·안보만 담당하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책임지게 하면서 그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이런 개헌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권익을 이해서...? 대한민국주권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다. 야당의 개헌안은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는 속보이는 권력 갈라 먹기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완전무결한 모둔 국민이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사회단체, 각계인사들이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을 보면 사회보장권,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사회적 약자 권리 등 기본권의 강화, 성차별 등 각종 차별의 금지와 실질적 평등의 실현, 국민 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 같은 사태를 예방할 민주적인 권력구조, 자치입법권, 재정조정제도 등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선거연령 인하를 비롯한 국민 참정권 확대 등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헌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헌법 제 10, 34) 이해관계가 상반된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하는 헌법이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처럼 국민권익은 뒷전이고 권력구조개편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권자들을 무시한 파렴치한 배신이요 오만이다. 자당에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정당이요,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저능아 수준의 정치는 마감해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보다 못한 가치관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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