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혹은 ‘공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 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우리국민들은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국가가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권리(right)’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요, ‘의무(duty)’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로 ‘법이 권리행사의 주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예를 들어 승객이 버스비를 냈다면 목적지까지 갈 권리가 있고, 운전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 줄 의무가 있듯이 말이다.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도 이와 같이 양쪽 상대방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권리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 회의실에서는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병춘 변호사가 헌법개정안에 담겨야 할 학습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 했다. 송변호사는 ‘교육헌법(헌법 제31조)에 대한 의견’의 ‘학습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청구권’ 그리고 ‘참여권’의 3가지 측면에서 국민이 가지는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가 져야할 의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여 학생들은 일정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따르도록 강제함으로서 특정한 인간으로 길들이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학습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이란 ‘교과 및 교사를 선택할 권리다. 이와 함께 청구권으로서 학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참여권으로서 학습권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교육재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학습자의 참여권 역시 학습권의 영역이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정의 했다.
<현행헌법의 문제점>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균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학습능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권리를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서 학습자는 저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어디서 어떻게 발현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평가나 입시제도 등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제단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송병춘변호사는 또 헌법 제 31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회란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각 개인이 처한 상태에 맞는 유의미한 교육기회를 말하는 것이며 ‘교육기회의 균등’이란 각 개인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기회가 각 개인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학습자에게 주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는 학습자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국가에 의해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을 서열화시킴으로서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다수를 소외시켜 왔다’는 것이다. 의무교육도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여건 조성의무를 뜻하며 부모가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도 국가에 대한 의무라기보다 어린이에 대한 의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잔득 쌓아두고 굶주리는 것이나 진배없다. 지금까지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랬다. 그 이유는 독재 권력이 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지 못했던 것이 그 첫째 원인이다. 그밖에도 언론이 권언유착으로 주권자의 눈을 감기고 우민화시켰으며 학교 또한 헌법교육을 외면하고 판단능력을 찬핵하는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같은 반민주적인 교육을 지속해 왔던 것이다. 학습권 하나만 봐도 그렇다. 늦기는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에는 교육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권자가 소외된 헌법으로 어떻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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