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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미디어

수구언론, 오현석판사에 돌 던질 자격 있나?

by 참교육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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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놓고 수구언론들이 난리다. 조선일보는 자기 정치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싶다는 말인가?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규정까지 있는데 만일 법관이 내 편, 네 편을 나눠 판결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사법의 정치화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사법이 정치화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개탄했다. 중앙일보도 자연인으로서의 판사가 소신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순 있으나 판결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야 하며, 사법부 전체의 일관성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정치에 예속되는 사법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개탄했다.

문화일보는 한술 더 뜬다. 문화일보는 판사가 정치적 선호를 고려해 판결하면 법의 지배아닌 판사의 지배라며 대법원 판례를 남의 해석이라고 치부한다면 법적 안정성은 붕괴된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수구언론의 개탄에 비래 진보언론은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역할을 축소시켜 근근이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작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수구언론의 궤변을 보면 역겨운 생각이 든다. 이들의 오현석판사 비판 논리를 보면 이들 언론이 언제부터 헌법걱정’ ‘법의 안정성걱정을 했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수구언론 스스로가 헌법을 어기고 반민족, 반통일, 반민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적폐가 되어 친일잔재청산에 역행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군수미피아들 편에 선 게 수구언론들이 아닌가? 자본에 입장에 서서 노동자, 농민을 괴롭혀 온게 그들 아닌가? 유신을 정당화하고 주권자를 살해하는 학살정권의 편에서 국민의 눈을 감기고 진실을 외면한 장본인이 누군가? 최순실게이트를 눈감아 준게 누군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럽다.

수구언론의 정체성은 이현령비현령이다. 오현석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느니 법관들에게 정치적 다양성을 포함한 약간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존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자신감을 판사들 스스로 견지하면 좋겠다는 주장은 언론이 할 소린가?


수구언론의 이러한 논리는 거두절미하면 진실의 소리처럼 들린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의 고비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며 언론의 정도를 걸어 왔는가? 지금까지 모든 재판은 정치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류가 없는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이었는가? 역대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이 무고한 시민을 잡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할 때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 법관이 오류가 없이 재판을 했다면 왜 무전유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왔을까? 왜 법원이 권력의 시녀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보자. 유신정권시절,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을 비롯해 8명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인혁당 사건을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 사형집행을 당한 인혁당 8명이 42년만에 무죄판결이 난 사실에 언론의 책임이 없는가? 유신정권, 독재정권 시정, 사법부가 국민의 주권을 지키며 인권을 보장하던 준 방파제 구실을 했는가? 이런 사실을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는 수구언론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교사와 공무원 그리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요술방망이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옭아매는 독선의 논리는 이제 그만 그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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