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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국민의 인권 학생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by 참교육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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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했다. ‘학교는 욕설과 막말, 성소수자 혐오를 가르치며 기합, 체벌도 있었다. 학생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맞는...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청소년헌장이나 유엔인권헌장에까지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의례히 나오는 예기가 공부하는 학생이 어쩌고...’ 한다.

인간은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재산,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다.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간은 생명과 인격 그리고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 존엄성, 자유, ,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인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 121항의 자유권 111평등권, 24참정권, 31조의 사회권,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조의 청구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 헌법 외에도 1948년 유엔이 결의한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그밖에도 유엔이 발표한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에게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 활동권 등 천부적 권리 뿐 아니라 학습권, 근로권, 문화향유권, 여가권과 함께 의사표현의 권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제화는 2006년 최순영의원의 학생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다. 그 다음 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의무 조항이 삽입되기도 하고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등 지난 7년간 전국 4개 시·도에서 제정된게 끝이다. 그밖의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린당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조례 제정하지 않은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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