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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경제 민주화...? 그게 가능한 일일까?

by 참교육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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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중에는 별별 인물도 많지만 김종인이라는 사람만큼 별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출세한 사람.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으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희 유신정부에서 정책자문, 노태우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2004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공약을 설계하기도 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20대 최고령 비례대표국회의원. 19대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가 1주일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



그의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특별하게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유신정권과 살인정권을 넘나들며 철새처럼 살아 온 사람, 김종인. 김 종인 하면 경제민주화생각이 난다. 그가 말한 경제 민주화란 어떤 것일까?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경제민주화란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김종인이 쓴 책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두고 나무위키는 의료 보험, 재형저축, 부가가치세 등의 도입 과정과 노사 관계 재정립을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의 얘기가 담겨져 있어 경제학술 서적 느낌이 안난다고 지적했다.


서론이 길었다. ‘경제 민주화...?’ 그게 뭘까? 헌법 제 119조제 1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에 명시한 경제 민주화...! 그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김종인은 "성장과 안정의 조화, 질서와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경제이고 경제민주화인 것"이라고 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에서 경제를 민주화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왜 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들으면 사유사상의 자본주의와 공유사상인 종교의 공존이 생각날까? 경제민주화란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인 경제의 공생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김종인 본인의 설명처럼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대기업, 혹은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라는 지본의 막가파시대에 다국적 기업국제 투기 자본과의 관계조차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 제고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인 평등이라는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까?


김종인은 자신의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양극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거나 흔들릴 우려가 커질 때 정부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비상 안전장치를 염두에 둔 것"을 경제 민주화라고 설명한다. 그는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노사관계 손질, 복지 개념의 전환, 조세·재정 개혁, 금융 개혁 등 6가지를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경제가 민주주의정신을 실현하는 세상이 될까?



김종인의 설명대로라면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시장경제원리를 잠시 접어두고 계획경제원리를 도입해 경쟁의 원리를 잠재우겠다는 뜻일까? 이런 논리라면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말장난으로 갖다 붙인게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니 헌법 제 19조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은 지난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한 주역이 누구냐를 놓고 빚어진 논란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당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종인 위원장과 민정당의 남재희 정책위원장 간의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자는 말은 서로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까지 명시한 경제 민주화가 왜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판례를 남겼다. 국어사전에서조차 그 뜻을 명쾌하게 풀이해 주지 못하는 이 경제민주화는 문재인정부에서 개정하려는 헌법에는 뭐라고 고쳐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가 해결돼 경제적인 민주화가 가능해질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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