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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자료

"학교발전기금" 조세인가, 기부금인가?

by 참교육 201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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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세인가, 기부금인가?

 


2000. 5. 22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선생님! 학교발전기금이 뭡니까?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4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다고 협조해 달라'는 가정통신문을 가져 왔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안 내면 담임선생님에게 미움이나 받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 -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깁니다.
성금이나 기금은 이름 그대로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는데, 가정 통신문을 보내 협조해 달라는 것은 참 웃기는 일입니다.
말이 자발적이지 아이를 맡겨 둔 학부모들은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협조해 달라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학부모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박 - 학교에서는 일체의 잡부금을 거둘 수 없다는 조처에 학부모들이 두손들어 환영했었는데 도대체 학교발전기금이 뭡니까?

김 - "학교발전기금"이란 교육부령(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사람에게 모금하는 금품」을 '학교발전 기금'이라고 합니다.

이 - 학교발전기금은 잡부금이 아닙니까?

김 - 잡부금이지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학교운영위원장이 거두는 일종의 합법적이 잡부금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잡부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모금이이 되는 겁니다.

박 - 그런데 왜 전교조나 참교육 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들이 학교발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납부 거부운동'을 하는 겁니까?

김 -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교육비를 학부모가 떠맡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격차 때문에 심각한 학교 차가 나타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올해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450억원이나 거둔다고 하던데 경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 - 서울 강남지역 어떤 초등학교의 경우 1억5백여만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을 걷어서 칠판,TV, 담장철망 구입 등에 썼으며, 동작구 B고교는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 1억원을 모아 출입문 교체, 건물 도색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남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 수천만원씩 중학생 1명 당 10,000에서 25,000만원까지 거두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 -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김 -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인지 아직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아직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아마 사립의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완료되면 거두겠지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거두는 고등학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어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김 - 가정통신문에는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학교의 시설 확충이나 체육활동의 지원, 그리고 학생 복지비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다고 합니다. 사실 초·중등 교육법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기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박 - 지난번 선생님이 말씀하신 엘리뜨 체육교육을 중단해야한다는 뜻이 이러한 이유였군요?

김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천여명이 이용할 운동장을 2-30명의 선수들에게 빼앗기고 체육성금까지 내는 엘리뜨 체육교육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금이나 성금의 갹출은 말이 성금이고 기금이지 '성금이나 기금을 얼마를 내는가, 내지 않는가'를 개인의 도덕성으로 평가하거나 학교장의 능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박 - 학교발전기금을 거둬도 좋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김 - 그러니까 98년 9월 15일「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면서부터 입니다.

이 - 그때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했지요?


 


 

김 - 그렇습니다. 전교조에서는 당시 학교발전기금은 첫째, 학교발전기금 모금, 접수는 자칫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과 둘째, 학교발전기금 조성으로 지역간, 도농간, 학교간 교육여건의 편차가 커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간의 학력차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박 - 학교운영위원회가 불법을 합법화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군요.

김 - 그렇습니다. 학교발전 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운영위원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잘못 운영되면 이러한 병폐를 합리화 시켜주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 전교조나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납부반대운동은 돈 때문만은 아니지요?

 
김 - 그렇습니다.
서울지역에서 보듯이 학교발전기금이 체육성금으로만 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확충에도 씌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은 귀족학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지역으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 결국은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군요.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박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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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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