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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연금 개정, 고통분담인가 연금민영화인가?

by 참교육 201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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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매일 100억원의 정부보전금, 즉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 10년 뒤에는 매일 300억원의 어마어마한 액수가 세금에서 지원돼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의 각 주체별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 공무원, 정부, 국민의 부담률이 1:1:1이지만 2022년에 가게 되면 그 비율은 1:1:2가 되고, 2027년이 되면 1:1:3이 돼서 국민의 부담분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금보다 3배가 넘어서게 됩니다...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평생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3,78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새리당대표 김무성)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공무원연금 재정이 악화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0만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퇴직수당 47169억원, 철도청 공사 전환에 따른 퇴직수당 2227억원,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으로 빼앗아 간 14425억원, 군대 소급기여금 미납액 5863억원, 정부가 공무원연금에서 빌리고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낸 4700억원, 책임준비금 미적립액 72천억원 등 현재가치로 30조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끼쳤다. 당연히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다.”(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누구 말을 믿어야할까? 진보적인 언론들까지도 공무원 연금예길 꺼내면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우너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 아닌가 하는 곱지 않은 눈으로 본다. 공무원연금문제는 경제가 어려운데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한발 양보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영하면서 30조에 달하는 손실을 끼쳐 악화된 결과를 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정부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정안의 골자는 재직 기간 동안 납입하는 기여금은 현재보다 평균 17% 올리고 수령액수는 15% 낮추는... 다시 말하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다. 수령액도 평균 27% 하락하고 연금수급개시 연령도 2031년까지 65세까지 늦춰진다. 7급으로 임용돼 30년 근속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5년 임용자는 월 96만 원, 2016년 임용자는 월 76만 원으로 전반적인 지급액을 국민소득 대체율 40%로 하락시켜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르다

 

공적연금이란 공무원의 노령·장애·사망 등 소득상실사유 발생시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가입대상과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르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으며 대체로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자료 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공무원연금

구분

국민연금

7%

개인부담률

4.5%

7%

정부 (회사)부담률

4.5%

219만원

평균 수령액(2013)

84만원

20 이상 재직

수급요건

10 이상 가입

민간퇴직금의 최대 39%

퇴직수당 (퇴직금)

월 평균임금 × 재직연수

 

 

공무원은 수행업무의 특수성으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3권이 제약되고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는 등 재산 형성에 있어서도 각종 제한민간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등에 의한 공직 박탈은 물론 연금도 1/2까지 감액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간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지만,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로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며, 민간기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공무원연금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공무원들은 매월 소득의 7%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점진적으로 1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현재 월 보험료는 21만원인데 정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월 27~3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소득대체율에 따르면 월 연금액은 171만원인데 정부안에 따르면 135만원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 여당안은 이보다도 더 적은 114만원이고 야당안은 153만원 수준이다.

 

 

 

 

 

연금적자, 누구 책임인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연금적자기 이지경이 된 것은 정부의 방만한 운영의 결과다. 공무원연금개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1995년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1998년 국민연금 개악에 이어 2000년 공무원연금 개악, 2007년 국민연금 개악, 2010년 공무원연금 개악, 2014년 기초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빌리고 이아도 갚지 않고서 부족하면 연금을 개악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추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열악한데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리느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을 맞추자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부터기 다르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은 과세소득 기준 7%로 국민연금 4.5%보다 더 내고 있다. 매달 불입하는 보험료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공무원만 잘 살면 그만인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메워 공무원연금만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연금이 적자가 발생한 것은 정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정부가 운영을 잘못해 사정이 나빠지면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라는 책임전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삭감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누더기로 만들어 온 당사자들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 연금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너무나 열악해 노후 소득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개혁논의 과정에서조차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배제시켜 재벌보험사와 증권사들의 배를 불리게 하겠다는 연금개정안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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