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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공공성 포기, 교육이 돈벌이의 대상인가?

by 참교육 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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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랄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까?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당연히 다수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어차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윈데 한쪽에서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늘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해왔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가 그 뒤를 이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기독일보>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정치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는 무모함도 불사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내놓은 규제완화조치가 그것이다. 최경환경제팀이 의욕에 넘쳐 경제살리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에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용이하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으로 국내 진출 허용 국내학교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 허용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일반연수 비자)발급 허용」 등 학교 영리화 방안과 같은 투자활성화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합작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사실상 국내대기업의 외국교육기관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등과 결합되면, 국내대기업에게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학비중이 높고, 공적투자보다 경쟁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토대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국내외자본의 학교영리활동 허용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학교를 돈벌이 경쟁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지출처 : 뉴시스>

 

둘째, 그동안 불법화했던 학교의 영어캠프 운영을 허용하면 학교는 학원식 영리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고액영어캠프의 불법성이 지적되자 이를 합법화하여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정책은 왜곡된 영어수요를 부추기거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어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외국유학생의 국내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원에게까지 유학생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국내대학들조차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유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시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기관까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은 유학생 관리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설기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영리추구에 집착한 사설기관들이 경쟁적인 유학생유치를 위해 학위 및 인증서 장사, 부풀린 프로그램 홍보 등으로 인해 유학생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다.

 

<이미지 출처 : News1 포토>

 

규제완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내놓은 영리병원을 설립해 서민들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카지노 규제를 풀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돈만 벌면 그만인가? 설사 이익을 창출되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치더라고 배분이 없는 경제활성화는 결국 소수 자본가의 배만 불릴 뿐이다.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아 이 지경이 된 것을 정부는 아는가 모르는가? 교육을 살리자는 전교조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번외노조로 내몰고 진보교육감이 등장하자 국민적합의 조차 거치지 않은 학교 영리화 방안으로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교육서비스를 높여 국내학생에게는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유학생을 국내에 유치시켜 서비스수지의 흑자를 높인다고 하지만 정부의 교육서비스 활성화 계획은 무역투자활성화 대책의 구색 맞추기레 다름 아니다. 공공성을 포기 하고 어떻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시킬 것인가?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은 교육시장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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