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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ㆍ4지방선거, '달라지는 것, 바뀌는 것' 아세요?

by 참교육 201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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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키고 신장하는가? 그것은 공정한 선거, 유권자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양심적인 선량을 선출할 때 가능한 얘기다.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지난 13일(목)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주요 내용이 달라졌다. 이번선거가 지난 번 선거와 다르게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전투표제가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됐다.

 

둘째, 매 선거 시마다 논란이 돼왔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됐다.

 

셋째, 정당추천이 금지되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 작성방법이 변경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이번 6ㆍ4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ㆍ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 6ㆍ4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 : 2014. 5. 30(금) ~ 5. 31(토) 06:00~18:00) 사전투표 종료시각도 부재자투표와 달리 오후 4시에서 6시로 2시간 연장된다.

 

 

❏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번 6·4 지방선거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통해 부재자투표를 하였으나, 사전투표가 도입됨으로써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행과 같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하고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 국내거소신고인의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으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으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 못한다.

 

지금까지 매 선거시 마다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방송사업자 등 사전신고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였으나, 사전신고 예외대상 여론조사 기관․단체 및 신고처가 변경되었다. 또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공표․보도 전에 여론조사설계서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달라진다.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추천이 금지된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부터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다.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

 

 

❏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거범 및 특정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도 2월 24일(월)까지 전과기록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도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갈 때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소 분위기를 밝게 개선하기 위해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을 없애는 대신에 기표대를 측면방향으로 설비하고, 대기하는 유권자는 기표소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표대의 측면에서 대기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로 묻혔던 중요한  6·4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 왔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와 내 이웃 아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선거다. 민주주의는 주인인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하고 삶의 질도 향상된다. 이번 소중한  6·4지방선거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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