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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파트 관리규약 개악 꼼수, 그 속내가 궁금하다

by 참교육 201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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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자치의 원활한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표준 아파트관리규약이다. 얼마나 말썽이 많았으면 표준규약까지 만들어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했을까?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로 이사한 후 새로 구성된 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의가 ‘관리규약 개정안’을 보내왔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문제투성이다. 주민자치의 원활한 실현을 목적으로 주민의 의사반영과정을 거쳐야 할 관리규약 개정안이 민주적인 수렴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문제투성이다. 입주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성 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왜 표준규약을 무시하고 개악하려할까?

 

아파트 운영을 민주적으로 주민자치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게 표준관리규약이다. 세종시 첫마을 00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안을 보면 표준규약을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입주민대표자들이 자의적으로 개악한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주택법 시행령(2013. 1. 9시행 대통령령 제 24307) 및 시행규칙개정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개정 2013. 3. 8)에 따라 우리 아파트가 개정하려는 안을 보면 입주자들의 복리와 민주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관리규약은 자치기구로서 입주자대표들이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운영되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세종시 첫마을 00아파트관리규약 개정 제안서를 보면 주민들의 공동 이익이 아닌 입주자대표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필자가 살고 있는 세종시 첫마을 0단지 000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비민주적인 개정 방식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

 

첫마을 000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에는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의사반영방법이 ‘찬성과 반대’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한다. 입주자 대표자회의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입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입주자들의 의사 소견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찬성과 반대’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민주적인 의사반영의 절차를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과다책정이 심각한 수준이다.

 

관리규약개정(안)제 58조 3항 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에 명시한 2항. 회의 출석수당 1회당 5만원, 3항. 회장 업무추진비 매월 30만원, 4항. 감사업무추진비 매월 10만원, 5항. 운영비 매월 15만원, 6항. 제 78조 제 2항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7항. 그밖의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항목과 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을 명시해 놓고 있다.

 

 

표준규약에는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으나 한달에 회의를 몇 번하느냐의 제한규정도 없다. 한달에 회의를 다섯 번하면 1인당 15만원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 대표자들은 반경 1~200m 거리에 산다. 교통비기 필요할 리 없다. 그런데 일년에 한두번하는 회의도 아닌 정기회와 임시회를 수시로 열릴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속이 보이는 짓이다. 또 감사업무추진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조항은 감사를 매월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제 19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삭제한 이유가 궁금하다.

 

현행관리규약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결격사유는 개정안에서 아예 삭제해 찾아볼 수 없다. 현입주자 대표 중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런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뭔가?

 

넷째, 대표자 해임 결격 사유 중 ‘폭력행위로 벌금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 받을 때’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뭔가?

 

형행관리규약 제 7항 ‘동별대표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물의를 일으켜 공동주택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때’ 와 회의의 세종특별자치시준칙 제 20조 5항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 받을 때’ 조항이 관리규약개정안 제 20조 5항에는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때’를 개정안에서는 ‘폭력행위’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폭력전과자가 대표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놓고 있다.

 

다섯째,  운영경비가 다른 아파트와의 형평성에도 맞지않아 주민의 원성을 쌓고 있다.

 

개정안 제 43조 운영경비 1항, 회원의 출석수당은 ‘1회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회의 회수에 제한 없이 5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이웃 아파트 규약에는 ‘월 1회로 제한’하는 조항과 대조적이다. 또 선거관리 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에 액수제한 규정이 없어 대표자회의에서 자의적으로 책정할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신뢰를 잃으면 모두 잃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금까지 입주자 대표와 주민간의 갈등이 그치지 않은 것은 봉사가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일해 왔기 때문이다. 돈 몇 푼으로 이웃끼리 불신을 쌓는 일은 공동체사회에서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주민자치의 실현과 입주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만든 관리규약이 몇몇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불신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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