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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벌만능주의가 몰고 올 후폭풍

by 참교육 201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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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들을 수사하고 있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경찰의 희생양 찾기식 접근은 학교폭력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라며 ‘교사 형사 입건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총도 ‘교원의 학교폭력 근절의지, 학생생활지도보다 사법적 판단 우선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의지 위축 및 교육자의 사기저하를 우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폭력방관? 교사 불구속 입건, 잘하는 일인가?


실제로 지난 6일,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를 발표하는 날,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불구속 입건한 일이 있다."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사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방침"의 후속조치다.

형사범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때 받는 범죄다. 형사사건은 법으로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것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문제는 어떤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차적으로 법이 아닌 교육적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란 학생들의 잘못한 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보다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가해학생의 범법사실이나 피해학생의 피해정도를 조사해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6일, 중학교 교사 입건 사실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기 바쁘게 교육적인 노력에 앞서 경찰이 교육영역에 개입해 경찰이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으로 교원단체가 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처벌로 해결할 일과 교육으로 해결할 일은 다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건의 유형이나 경중이 천차만별이다.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할 경우도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의 전문적인 분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문제를 천편일률적으로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다뤄야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명백한 교권침해다. 더구나 경찰은 학교별 일진 경향이 있는 학생의 동향 정보를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일선 학교에 보내는가 하면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적인 접근보다 성과위주 및 형사법적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태도다. 이러한 경찰의 방침은 사법적인 처벌을 통해 폭력을 해결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처사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폭력이 발생한 이유도 정부와 교육계, 언론과 경찰, 사법부, 국민 모두의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폭력을 줄여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으로 학교폭력문제 개입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처벌을 능사로 성과주의로 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조급증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고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경찰이 물리적으로 학교폭력에 개입하는 것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경찰의 교사 형사입건 처리방침은 보다 신중해야할 것이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 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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