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강령은 무엇인가
학교를 설립하려면 교훈부터 만들고, 언론사를 만들어도 사시(社是)부터 먼저 만든다. 정당을 만들어도 강령·당헌·당규·윤리규범을 먼저 만드는게 순리다. 법따로 행동따로인 국민의힘의 강령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는 강령부터 만든다. 일등신문(?) 조선일보도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에 기반하여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강령을 만들어 놓았다.
■ 국민은 건국 강령도 헌법도 몰라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2022년 4월 14일 경남도의회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며 ‘헌법읽기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지만 도의회가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 실적 없고',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없다’는 이유로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는 11대 의회에서 송순호의원이 발의했고 여야를 떠나 헌법읽기를 장려해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제정한 조례다. 이런 조례를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조례 폐지에 나선 것이다.
운전대를 잡으려면 교통법규부터 알아야 하고 학생은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부터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건국강령이나 헌법을 알고 헌법대로 사는게 군민된 도리다, 대한민국 국민 중 건국강령이나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 주권자들이 헌법을 배우고 익혀 헌법대로 사는 것은 상식이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건국강령을 알고 지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은 상식이다.
헌법 전문(前文)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초중등학교에서는 헌법도 건국강령도 가르치지 않는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듯이 건국강령이나 헌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 우리나라 국민은 건국강령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이후 1945년 8·15해방 때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거나 수정하였다. 이를 차례로 보면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헌법」, 1925년 「대한민국 임시헌법」, 1927년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0년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등을 만들었다.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임시정부가 발표한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상이다.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7개항, 제2장 복국(復國) 10개항, 제3장 건국(建國) 7개항 등 총 3개장, 2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3장 건국의 제4항, 제6항, 제7항은 다시 세분하여 모두 21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국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복국’의 10개항과, 제3장 ‘건국’의 7개항에 들어 있다.
■ 대한민국 건국강령 내용
건국강령은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단군 이래의 민족사와 3·1운동에 두고, 홍익인간과 삼균주의의 정치이상을 밝힌 다음, 광복운동을 제1기, 제2기, 완성기의 3기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해야 할 일을 명시하였으며, 독립 후의 건국과정을 역시 삼균제도의 강령·정책 입안의 제1기, 헌법시행·삼균제도 집행의 제2기, 이를 완성하는 완성기의 3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헌법 제정상의 원칙, 중앙 및 지방의 정치기구 구성원칙, 건국 직후의 경제정책·교육정책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그 성격은 민족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 이상을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강령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에 수립되는 과정에 기여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과는 무관하다.
신문사의 기자를 비롯한 운영자라면 신문사의 사시(社是)를 알이야 하고 정당의 당원이라면 당의 강령(綱領)을 알아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이나 헌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헌법이나 건국강령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의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가 건국강령은 새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한 강령이 삼균제도(三均制度)를 정치이념으로 한 청사진이다.
■ 건국강령과 제헌헌법의 다른점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을 비교해보면, 전문, 총강, 국민(인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경제, 회계/재정, 헌법개정 및 부칙 등 두 헌법이 체계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건국강령의 교육제도는 삼균주의에 기반하여 ‘완전한 국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등, 고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 실시, 지방별 각급 학교 수립, 교과서의 국영 발행과 무료지급 등 국가가 교육 전반을 균등하게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19년 4월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27년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반복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이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건국강령과 제헌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의 국유화 여부에 있다. 건국 강령은 토지의 국유를 전제로 하여 토지의 상속, 매매, 저당, 양도, 유증, 전조차(轉租借)를 금지하고, 또 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토지의 사유를 전제로 한 가운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제헌헌법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유상매수의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에서도 개인의 경제활동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였다. 건국강령이 실현하려고 한 이념과 철학은 80년이 지난 오늘날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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