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
<조선주민에 포고함. 태평양미국육군사령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 서명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휘하의 전건군은 본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함.
제1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함.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과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호에 임할 것.
제3조 주민은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할 것.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위를 하거나 질서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없이 엄벌에 처함. 제4조 주민의 소유권은 존중함. 주민은 본관의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할 것.
제5조 군정기간 중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함. 영어와 조선어 도는 일본어간에 해석 또는 정의가 명확치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영어를 기본으로 함. 제6조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또는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하여 주민이 이행하여야 될 사항을 명확히 기록함.
위 사항을 포고함.
1945년 9월 7일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D.맥아더
■ 김원웅 전 광복회장 “미군은 점령군”
지난 2021년 6월 21일 김원웅 당시 광복회장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한 경기도 양주백석고 학생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서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한은 미군이 들어왔다. 소련군은 ‘조선인이 독립과 자유를 되찾은 것을 참 축하드린다...’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앞으로 조선인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모든 공용어는 영어다’. 이런 포고문을 붙였다”고 했다.
■ 점령군에 감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1945년 9월 16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남한에서의 미군에 의한 군사통치기간(군정기간)이다. 이 기간 한반도에서는 여순사건과 제주 4·3 사건,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 그리고 정판사 위조지폐사건, 대구 십일사건... 등이 일어난다. 일부 사가(史家)들은 이런 사건의 원인이 미군정 당국의 무능한 행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군정은 이 기간동안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추진한다. 1945년 9월 25일 군정법령 제 2호로 ‘적산에 관한 입법을 선포했다. 당시 미군정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지역 전 산업의 85% 이상이 미국의 소유였다.
해방 당시 일제는 자본의 91. 2%를 일제가 소유하고 있었다. 미국은 일제가 강탈한 우리 재산뿐만 아니라 관리권까지도 가져갔다. 은행권을 남발해 1946년 말에는 통화량이 하루에 2억원 이상 증가해 화폐가 종이조각이 된다. 물가폭등으로 인해 민간의 저축성향이 하락하고 금융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마비되어 미군정에 귀속되었고 은행들은 단기금융에 치중하고 중장기 산업금융은 미미한 상태였다.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은 통화신용에 관한 자주적인 통제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정부대상금(政府貸上金)을 준비금으로 하는 사실상의 무제한 발행제도를 채택하였다. 미군정은 은행대출에 대해서는 자유여신한도제를 실시하여 일정액 이상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경제를 파탄시킨 미군정은 원조자라는 가면을 쓰고 민중에 대한 약탈을 시작한다.
■ 제주 4·3 항쟁의 뒤에는 미군이 있었다
제주 4·3 항쟁은 미군정기간에 일어난 민중의 저항이었다. 1947년 3·10 도민 총파업,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등으로 이어지는 제주 4·3 항쟁의 배경에는 미군정의 경제정책 실패와 친일파 출신 경찰 및 서북청년단의 핍박과 만연한 비리, 그로 인한 제주 사람들의 처절한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 제주 4·3 봉기의 원인은 미군정의 실정 및 그에 편승한 친일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핍박이 몰고 온 민중의 분노였다.
1946년 대구 10·1사건도 남한 전역에서 미군정의 실정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민중이 요구하였던 친일 경찰을 비롯한 친일파를 처벌하기보다는 군정의 요직에 기용하고, 토지개혁 등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미군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져갔다.
■ 이승만이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
미군정기간 미국은 군정통치기구를 한국화한다. 미통기기구 안에 군정고문회의, 과도입법위원과 같은 명목상의 기구를 만들어 내 식민지 대리정부를 만들어 낸다. 군정 기구 안에 한민당 계열의 친미 친일분자를 끌여들어 전면에 내세운다, 5·10단독선거는 총의석 198석 중 농민 대표는 한 사람도 없고 지주가 42.25%, 매판자본가가 16.2%, 관료가가 21.7% 기타 19.7%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 국가보안법으로 입틀막을 당하고 있는 주권자들...
미군정은 1948년 8월 24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한.미 군사안전잠정협정)을 만들어 제 1조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기 작전권 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장비할 권리를 가지며...’ 라고 규정했다. 제 2조에는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이 미군 사령관이 보유한다.’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인 1953년 10월 1일 체결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계속 남한지역에 주둔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협정)을 체결한다.
4.3 항쟁을 비롯한 수많은 학살 사건 뒤에는 미국이 있었다. 이승만의 집권 후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보도연맹사건, 국민방위군사건을 비롯해 민중의 학살과 박정희의 쿠데타와 전두환의 집권 ... 이 미국의 허락없이 가능했을까. 북한은 주민 1인당 소득이 142만원으로 대한민국의 2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명목 국민총생산(GDP)은 36조2000억원으로 대한민국 2161조 8000억원의 60분의 1(1.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세계 28위의 조선의 침략이 두려워 한미상호조약을 체결하고 유엔군도 아닌 미군이 주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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