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회장로요, 소속정당의 신자모임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종교인과세’문제를 맡기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김진표국정기회자문위원장인 김진표 얘기다. 김위원장은 ‘오랜 세월 수많은 논의와 갖은 진통 끝에 입법화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 7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연기시키려 하고 있다’는 보도다.
‘아직도 종교인이 세금을 안냅니까? 왜요?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 미국에선 상상도 못하죠. 대부분의 종교인 스스로가 자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지인이 제 페이스북에 링크시켜놓은 한겨레 사설 「‘종교인 과세’ 또 미루자는 김진표 위원장의 몰염치」라는 기사를 보고 쓴 댓글이다. 똑같은 국민인데 왜 면세특혜를 받느냐는 얘기다. 김진표위원장이 종교인과세를 7년동안 미루자는 이유는 “종교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 산적한 국정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7개월 동안 도저히 준비를 못 한다”는 이유 때문이란다.
‘납세의 의무’,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조세법정주의’... 버핏세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을 기초로 함과 동시에,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을 달성하여 분배적 정의의 실현’하자는게 조세정의다.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시험을 준비하는 초등학생시절 암기하고 또 암기하던 문제다. 초등학생들까지 다 알고 있는 국민이면 당연히 져야 할 국민의 5대 의무를 종교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다...? 지금이 계급사회도 아닌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종교인은 왜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가톨릭은 이미 1994년 주교회의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현재 불교의 승려와 개신교 목사들 중에는 스스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대형교회는 자기네들의 교세를 믿고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해 김진표같은 정치인을 앞세워 공공연히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개세주의, 조세정의에 어긋난 종교인 과세 연기 운운하는 파렴치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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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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