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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10계명

by 참교육 201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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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달. 5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안녕할까요?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학교와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돌들 살아가는 학생들.... 학교가 즐겁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게 즐겁고 행복해 수학여행을 떠났다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2011년 12월 17일 기아자동자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 실습생의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건 발생 이래 2012년 교과부,・고용부,・중기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고, 노동관계법 교육 의무화(근로기준,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했으나 2012년 12월 울산신항만 공사 현장 작업선 전복사고로 전남 순천의 현장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정부는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도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4년 1월 20일 CJ 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0일 울산 실습생의 야간실습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다..

 

말이 현장실습이지 따지고 보면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

2013년 정부는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도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4년 1월 20일 CJ 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0일 울산 실습생의 야간실습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다..

 

말이 현장실습이지 따지고 보면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 이들이 제대로 된 실습, 꿈을 키우는 실습이 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10계명'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관련 글... 실습생 또 사망-노동착취 현장실습 언제까지...

 

 

1. 청소년은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청소년에게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인포그래픽스>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3, 14세의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2. 아르바이트 지원시 꼭 확인해야 할 2가지 : 부모님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청소년과 사업주 모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확인 및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사항 :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

 

4. 청소년 노동자(알바생 포함)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통장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일급 : 41,680원 (8시간 근무 기준), 월급 : 1,088,89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단, 수습 사용 3월 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시급 4,689원) 적용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가 가능합니다. - 결근 등으로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한 일수만큼 해당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만두거나 해고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오마이뉴스>

<최저임금이란?>

 

사업주가 노동자의 권리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무리 적게 주어도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재설정됩니다.

 

청소년 노동자도,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임금 관련 부당한 대우 사례>

 

- 사례1/ 명확한 임금을 설정하지 않았을때일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계약할 때,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고시(이미 알려줌)해주지 않거나, 또 정확하게 임금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바생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받고 보니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이었습니다.- 사례2/ 임금꺾기 아르바이트생을 억지로 쉬게하고, 그 시간동안의 임금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다거나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5. 유급휴가와 휴일

 

* 연소자도 유급휴일과 휴가를 받습니다.- 1개월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청소년 근로자 특별보호 :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는 특별 보호 대상자로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만 가능합니다.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는 연소자가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건강상 해롭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취업 제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 대여점,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카페, 무도장업, 사행 행위업, 소각, 도살 업무 등.

 

청소년의 근로 활동을 보호해 주는 법률에는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이 있습니다.

 

7. 연장 근무, 퇴직금 등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지급받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도 가산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인 경우)(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소년 근로자는 1년에 평균 1개월 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가산임금 지급

8.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예고 없이 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9. 산재보험과 보상

 

*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을 하다 다쳤는데 오히려 혼이 나고 보상은커녕 치료까지 스스로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습니다. 예)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숯불을 떨어뜨렸다. 그 사고로 아르바이트생과 손님 둘 다 화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업자가 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손님에게 해 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아르바이트생의 피해 또한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10. 부당한 대우나 상담은 국번없이 1350

 

*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ttp://minwon.molab.go.kr/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혹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거나, 이유를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겪거나, 혹은 성희롱이나 폭력 혹은 폭언 등을 당하게 되면 문제를 제기하세요.

 

 

나이가 어린 근로자라고 해서 부당하게 대우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당사례들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 피해 또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노동부 E-노동민원센터입니다.

 

 

11. 청소년 근로자 고용주의 준수사항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근로청소년과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청소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근로청소년을 차별 대우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6조), 이를 어기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구속하여 근로청소년을 강제적으로 근로시켜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청소년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8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3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제48조),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호).

 

이 자료는 전교조 전남실업교육위원회 자료를 참고해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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