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 또 일어났다. 공부를 하기 위해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할 고교생이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다 또 한명의 고교생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사고가 있어난 것이다.
지난 10일, 밤 10시 19분쯤 울산의 북구 농소동 금영 ETS 공장에서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기간에 야간근무를 하다 공장지붕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는 비통한 소식이다.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19) 학생은 10일 오후 10시 19분께 북구 농소동 모듈화산업단지 내 자동차협력업체 금영ETS 공장 안에서 일하다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고가 난 것이다.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울산 북구 농소동 금영ETS 공장 금영ETS 공장 >
현장 실습생은 야간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7조에 따르면 '현장실습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갑은 야간(22:00~06:00) 및 휴일에 을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습생은 밤 10시 일하다 사망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김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친구 3명과 함께 이 업체에서 자동차 부품을 자동화 설비로 나르고 교체하는 일을 해왔다. 다른 친구들은 졸업을 하는 이번 달에는 모두 일을 그만뒀지만, 김 군은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돕고 싶다"며 사고 당일 야근만 마치고 이틀 뒤 졸업식을 하고 다시 출근할 계획이었지만 변을 당한 것이다.
실습생의 사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12월 17일 기아자동자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 실습생의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건 발생 이래 2012년 교과부,・고용부,・중기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고, 노동관계법 교육 의무화(근로기준,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했으나 2012년 12월 울산신항만 공사 현장 작업선 전복사고로 전남 순천의 현장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2013년 정부는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도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4년 1월 20일 CJ 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0일 울산 실습생의 야간실습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다..
말이 현장실습이지 따지고 보면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다. 기업체는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초과노동, 심야노동, 유해 작업 등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동안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일선학교는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은 외면한 채 교육이란 이름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학생들을 무방비로 방치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해마다 위법적 현장 실습이 계속되고, 현장실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과 대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교육부는 취업률을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하여금 질 높은 취업보다는 무분별하게 취업률 높이기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 기업체는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초과노동, 심야노동, 유해 작업 등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동안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일선학교는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은 외면한 채 교육이란 이름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학생들을 무방비로 방치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정부가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안을 발표하고, 현장실습 핸드북을 배부하고 표준협약서 내에 노동관계법 교육 의무화 조항만 넣었다고 해서 산업안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협약서 위반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학교의 학생노동인권교육과 산업체의 노동관계법 교육(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고를 의무화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하게 취업률 높이기 경쟁만 유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고, 고졸 취업환경 개선 및 산업안전 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6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실습은 실업계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학생들로 하여금 노동착취와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특성화고 취업률 시도교육청 평가제는 폐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현장 실습은 희망자에 한하여 수업일수 2/3가 지난 시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학습권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창업동아리 활동이나 산업체 견학, 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죽어가는 학생들의 실습을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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