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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사람이 왜 귀한 존재라고 하는 지 아세요?

by 참교육 201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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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뜻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신지요?” 아무리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보석이 귀한 것이라고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천도교(天道敎)의 중심 교리는 ‘인내천 (人乃天)’입니다. 인내천이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천도교의 교리가인 이돈화(李敦化)는 자신의 신인철학에서 "인내천의 신은 노력과 진화(進化)와 자기관조(自己觀照)로부터 생긴 신이기 때문에 인내천의 신은 만유평등의 내재적 신이 되는 동시에 인간성에서 신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희소성의 원칙이 작동하는 걸까요? 인구가 많다보니 사람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 자본주의 세상에는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세상, 돈을 벌기 위해 남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을 비롯한 세계인권선언이 한결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만이 존귀한 존재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다르게 때문이에요.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얼마나 다른데요. 사람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점 때문이어요. 지구상에는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존재이니 귀한 거지요. 다른 존재와의 다름. 곧 차이 때문에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차이가 바로 존엄과 가치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보수단체나 수구언론들은 야단법석을 떱니다. 인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교권과 인권이 얼마나 다른가를 안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너머학교가 출간한 ‘사람답게 산다는 것(저자 오창의)’을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사는 인권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합니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것, 인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 인권이요, 어떤 사람에게 있으면 특권이 된다는 것, 인권이 있으면 특권이 사라지고, 특권이 있으면 인권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이 책을 읽으면 이런 평범한 진리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자별과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남과 다르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나이가 다르다는 것,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출신 지역이나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것,.... 이렇게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제 14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남성만이 아닌,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아닌, 비장애인만이 아닌... 그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예를 들면 헌법 제 31조에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냥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혹은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 우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가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은 헌법만 차분히 한 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인권조례를 포함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만나는 비숫한 인권침해 사례를 쉬워도 너무 쉽게 너무 재미있게 풀어 놓은 책이 바로 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124쪽 밖에 되지 않은 책이 이렇게 많은 깨우침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며 교권과 인권을 구별 못하는 수구 언론인들에게 이 Cor 필독서로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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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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