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은 ‘평등한 세상’이 아닌 ‘균등한 세상’
평등한 세상과 균등한 세상은 다르다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과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1조 총강 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국가 다음이 국민이다. 국가가 국민보다 더 우위에 둔 것을 국가주의 헌법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의 배열순은 전문(前文),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그리고 부칙(附則) 순이다. ■ 헌법 맨 마지막에 ‘자유시장 경제’ .... 왜?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2024. 8. 28.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105주년입니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생일날 ■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神人)의 일치로, 중외(中外)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貴賤) 및 빈부의 계급(階級)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公民) 자격이..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