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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입니다

by 참교육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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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民國)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권리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34)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헌법 11)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헌법 제 31)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32)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이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랑의 지침서다. 동호인들이 만든 규칙이니 단체가 만든 규범, 학교의 교칙,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 국회가 만든 법 그리고 나라의 주인이 만든 헌법은 구성원들의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만든 사회적 규범이다.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최고의 규범이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기관을 조직, 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행위의 방법, 권력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는 국가의 근본조직법을 말하며, 어떠한 국가든지 이런 의미의 헌법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의 주인

역대 대통령을 보면 주권자의 살림살이를 위임받은 사람(일꾼)이 아니라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대통령이 많다. 임기를 늘려 장기집권이나 평생집권을 하려고 헌법을 고치고 또 고치다 나라의 주인에게 쫓아내 민주주의를 되찾은게 혁명이다. 4·19혁명이 그랬고 6월항쟁이며 촛불혁명이 그랬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하다 쫓겨난 대통령은 주인 무서운 줄을 모른다.

국회니 정부. 법원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나, 우리를 위해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주권자가 고용한 5년짜리 고용인이다. 국회의원은 나를 대신해 내가 낸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살림을 살아주는 사람이요, 행정부는 국회가 편성한 예산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기관이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을 통해 신원을 회복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잡아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교화시키는 사람들이 법관이요, 검찰이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의 강제에 의한 한일합병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458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19193·1운동으로 이루지 회복하지 못한 광복을 우리 선열들은 1919411일 상해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 나라를 건국하였다. 1945년 광복절을 맞았지만 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된다.

임시정부의 헌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현행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조소앙(趙素昻)이다. “아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도다.”로 시작하는 상해 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에게 있으며 대한민국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는 전문과 본문 54조 그리고 보칙 4조로 제정된다.

1948510일 남한만의 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된 제1공화국 헌법은 임시헌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3권분립제와 기본권보장제의 채택 및 대통령(간접선거)중심제와 단원제국회, 사법부 등이 있다. 이런 제헌 헌법을 이승만은 6·25전쟁 중에 발췌개헌을, 전쟁이 채 끝나기 바쁘게 불법으로 사사오입개헌을 했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력으로 짓밟고 군사정변을 일으켜 1962년 제5차 개헌(3공화국헌법), 1969년 제 6차개헌, 1972년 제7차개헌(4공화국헌법유신헌법) 등 영구집권을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삼권 위에 군림한 군주 노릇을 하다 부하의 손에 불귀의 객이 되었다.

전두환은 12·12쿠데타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후 1980년 제8차 개헌(5공화국헌법)을 그리고 6월항쟁으로 항복선언을 한 노태우는 1987년 현행헌법인 9차개헌 헌법을 제정했다.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독재정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사정권에 맞서 싸워 지켜 내 오늘날 현행 헌법이 제정된 것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을 모르는 주권자는 주인 노릇을 못하는 노예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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