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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헌법22

국민은 건국강령도 헌법도 몰라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무엇인가학교를 설립하려면 교훈부터 만들고, 언론사를 만들어도 사시(社是)부터 먼저 만든다. 정당을 만들어도 강령·당헌·당규·윤리규범을 먼저 만드는게 순리다. 법따로 행동따로인 국민의힘의 강령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는 강령부터 만든다. 일등신문(?) 조선일보도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에 기반하여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강령을 만들어 놓았다.■ 국민은 건국 강령도 헌법도 몰라야 한다...?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2022년 4월 14일 경남도의회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며 ‘헌법읽기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지만 도의회가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 실적 없고',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2024. 9. 5.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써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6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된.. 2024. 5. 30.
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입니다 민국(民國)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권리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34조)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헌법 1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헌법 제 31조)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32조)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이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 2024. 1. 5.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생일날입니다 정부수립일과 건국기념일 구분 못하는 사람들...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104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생일날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던 3·1운동은 포악한 일본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애국 열사들은 4월 11일 남의 나라 땅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 탄생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해 우리 역사에서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탄생한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조소앙(趙素昻)은 삼균주의 이념은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한 전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발표했다. 1948.. 2023. 4. 11.
오늘은 3·1혁명 104주년입니다.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 https://www.youtube.com/watch?v=_Nqfunpn9sM ) 오늘은 3·1혁명이 일어난지 104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 재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은 3‧1 운동은 고종의 독살설로 인하여 일제의 부당한 조선 점령과 폭력통치에 저항한 민족해방운동이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1919년 3월1일 12시. 고종임금의 인산일에 맞춰 민족대표 .. 2023. 3. 1.
국민이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를 못합니다 헌법을 모르고 사는 민국의 국민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제 1조를 풀이하면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민주주의)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된 수 아홉차례 개헌을 한다. 아홉례 중 419혁명 후 두 차례 그리고 6월 항쟁 후 한차례 그게 전부다. 역대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다. 국민(nation),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2023. 1. 11.
대한민국 헌법이 걸어 온 길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헌법이 공포됐다. 국민의 주권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총 10장 103조항으로 구성된 헌법이다. 우리국민들은 우리나라 헌버ᅟᅡᆸ이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을 최초의헌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는 1919년 4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라 잃은 백성이 상해에서 ‘임시헌장’을 만들고 같은 해 9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 나라를 찾은 후 국회에서 아홉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인시헌장 제 1조)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헌법 조항은 나라를 잃은 국민, 그리고 군주국가인 나라에서 “대한민국.. 2022. 12. 20.
오늘은 대한민국 탄생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3·1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주독립을 성취하고자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 오전에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을 헌법으로 공표하면서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고양시키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애초 4월 13일을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하였다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였다.” 은 대한민국 생일날인 4월 11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지도 들어 본 일도 없는 ... 대한민국의 주인인 백.. 2022. 4. 11.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면..... ? 이승만이 누구인가? 이승만은 4·19혁명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건국 104주년이 2022년 현재까지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다, 국부다,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이승만기념관을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임시헌장 제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무엇인가? 1919년 9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무엇이며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가 제정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前文)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는 말인가? “대한민국헌법의 전사를 언제부터 서술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건국헌법의 제정 당시,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유진오에 의.. 2022. 3. 31.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2) 우리나라 국민은 국호가 한국(韓國)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라 이름을 한국으로 알고 있을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한국(韓國)을 ‘대한제국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한국(韓國)이 ’대한제국‘이라니... 내가 잘못 읽었나 싶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대한제국’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했다. 국어사전의 풀이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닌 우리나라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고종황제(1897)가 선포한 ’대한제국(大韓帝國)‘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인가? 놀랍게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책브리핑룸에서조차 ’우리나라 정식 국명은 대한민국입니다. 줄여서 한국이라 부릅니다.’라고.. 2022. 3. 22.
’나라 이름 바로 부르기 운동‘ 시작합시다(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전문과 헌법 제 1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제헌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헌헌법 제 1조)”,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제헌헌법과 선서문에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대한민국 원년 삼월일일...”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9월 11일 임시헌법에도 똑같이 전문과 1조에 전문과 국호에 대한민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한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일본 제국(황국)의 백성(신민)을 기르는 학교’라는 뜻의 ‘.. 2022. 3. 21.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혹은 ‘대한’이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한다. 또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 국호는 대한이요 정체는 제국이 아닌 ‘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할까?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제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국이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수립 선포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여러 개혁을 시도했고, 자주적.. 2021. 10. 12.
‘헌법대로 하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이재명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한 공식선언이다. 이재명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가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도 꺼낸 첫 선언이 ‘억강부약’ 정치다. 민주당당 대표로 확정되고나서도 헌법 1조로 시작하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 2021. 10. 11.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한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년 6월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07년 7월 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간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은 일본제국에 통합된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1919년 1월 21일 고.. 2021. 3. 31.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2020. 10. 20.
헌법 10조시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 기념사의 일부다. 헌법 10조시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나 됐는데 이제사 헌법 10조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2020. 9. 11.
우리나라 국호가 언제 왜 대한민국일까?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 지금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애환과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다.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부터 정해져 민족과 함께 했을까? 우리는 의미 없이 듣고 지나쳐 온 나라 이름 국호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을까? 개인의 이름이든 국호든 이름이란 대상을 일컬어 부르는 호칭이다. 마치 얼굴처럼... 개인의 얼굴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듯이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다. 개념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명성·평판과 같은 정서가 담겨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으로 처음 불리게 된 것은 대한제국에서부터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 2020. 8. 19.
조중동의 역사왜곡 언제까지...? "이승만은 친일파" 김원웅 기념사, 대통령 입장은 뭔가(8월 17일 조선일보 사설)애국가를 부정한 김원웅 광복회장(8월 17일 중앙일보 사설)광복회 정치중립 훼손하고 국민 편 가르기 조장한 김원웅(8월 17일 동아일보 사설) 과거가 부끄럽다면 덮고 감출게 게 아니라 드러내 사과부터 하는게 순리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동은 입을 맞추듯 한 목소리를 냈다. 광복절 김원웅광복회장의 이승만은 ‘친일파’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민족반역자’라고 호칭한게 편가르기요,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다. 조중동은 언론사다. 조선일보는 자기네 신문을 자칭 ‘대한민국의 일등신문’이라고 한다. 조중동에게 묻고 싶다. 이승만이 친일파가 아닌가? 안익태가 친일파가 아닌가? 언론사가 오피니언도 아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 2020. 8. 18.
아직도 8·15가 건국절인가? 1. # "1919년 건국설의 핵심은 임시정부에 정통성 있다는 것"이며 "문제는 임시정부의 항일정신을 계승한 게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이므로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한 정부라는 걸로 귀결되고 만다는 데 있다“2.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 1. #은 ‘건국절 논란’은 어제,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에서 국사편찬위원 출신의 정경희미래통합당의원이 한 발언이다. 2. #는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의 한 구절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들으면 모골이 송연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며 ‘민주공화국.. 2020. 8. 6.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년(2016년) 3월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 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 2020. 7. 27.
오늘은 대한민국건국 101주년 기념일입니다 아직도 그치지 않은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우리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해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우기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반헌법적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11일,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민족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시초인 망명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1987년 9월 22일 개정된 현행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2020. 4. 11.
이승만이 절대로 국부가 될 수 없는 이유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일흠(이름)으로 각하께 청원하노니 각하도 평화회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창하야 평화회에 모인 열강으로 하여곰(하여금)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 하에서 …장래 완전독립을 보증하시면 아직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하에 두게 하시옵소서....” 1919년 2월 25일 이승만-정한경이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위임통치안의 일부다. 신채호선생은 “미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이승만은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큰 역적이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으려하지 않소!...”라며 철회할 것을 건의 했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절했다.“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알면 일수록 이 대통령의 위대함에 감동했고, 이 대통령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 시키..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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