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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11

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다. 헌법 1조가 이제는 진부한 얘기가 됐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익숙한 단어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나는 민주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민주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있을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도 나부터 민주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을 뿐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내 몸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은 나의 것인가? 내 머리 속에는 내가 아닌 전통적인 관습과 학자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준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규범과 생활태도, 생활양식...이 나의 삶이 되었다. .. 2020. 6. 12.
나라의 주인이 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교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했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유신헌법(클릭하시면 유신헌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1조에도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나라요, 국가의 주인이 ‘모든 국민’인 .. 2019. 8. 26.
국기에 충성맹세 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조 ①항)다.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 2018. 2. 9.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하자 1.우리는 황국 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2.우리 황국 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3.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성인용)1.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2.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3.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아동용) 1937년 10월 2일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이 결재함으로써 공식화된 ‘황국신민서사’(맹세)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교학진작(敎學振作)과 국민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획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나 일선동조(日鮮同祖)와 같은 황국신민화정책을 위해 1938년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을 발족.. 2017. 3. 7.
‘국기에 대한 맹세’ ‘헌법에 대한 선서’로 바꾸자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다. 또 애국가 제창방법은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은 국민의례규정 제 7조 ①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②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 2017. 1. 9.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맹세’ 하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공식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충성맹세다. 나는 이 맹세를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우리헌법 제1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국기에 대해 충성을 해야 할까?‘국기를 모시는 국기배례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에게 '황국신민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와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요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국기배례는 지속되었다. 배례의 대상이 일.. 2016. 9. 8.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교육계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윤근혁기자가 쓴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라는 기사를 보면 얼굴이 화끈 거린다. 이런 수준이하의 법을 만들어 세계교육계에 웃음거리가 된 법을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교육부와 국회가 한 통속이 되어 만들었다니... 인성교육진흥법이니 교원지위향상법과 같은 저능아 수준의 법을 만들어 놓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다 망신을 당한 꼴을 보면 평생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의 인성교육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효도와 예절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거부(교사들이)할 것입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 2016. 8. 11.
인성교육진흥법, 나라사랑법 다음은 무슨 법...?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다. 이런 맹세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날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왜 국기에 ‘충성’을 맹세할까?  국기에 대한 맹세뿐만 아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참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면 전에 보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는 가로 35m, 세로 23.3m 크기의 태극기가 걸렸다. 한화생명, 현대해상화재,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세종로 소재 18개 민간기업 빌딩에도 대형 태극기가 걸리기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제.. 2015. 10. 1.
국기에 대한 맹세, 아직도 병영국가를 꿈꾸는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면 가슴에 손을 앉고 암송하던 국기에 대한 맹세다.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달달 외우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맹목적인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받자 2007년에 가서야 ‘조국의 무궁한 영광’대신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뀌게 됐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년 5월, 행정자치부는 다시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들어 '국기에 대한 .. 2014. 9. 29.
우리 교육은 얼마나 정치적인가? ◆. 이데올로기 교육의 시대를 지나오며 박정희 정권 시기, 나는 군복무를 마치고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학교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칠판 옆에 붙여놓고서 국민소득 1천불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했다. 칠판 위에는 박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걸려 있었고, 나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이 천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그 당시 내가 경험한 교실 풍경은 이렇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상징하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움켜.. 2014. 2. 26.
40년 만에 만난 제자, "저는 지금도 국민교육헌장을 외울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도 국민교육헌장을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외워 볼까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 자주국방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일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40년 전 제자들과 선운사에 갔다 오면서 나온 얘기다. 50이 넘은 제자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암울했던 시절. 4.18 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린 5·16쿠데타가 일어난 후 학교 교실 벽에 필수 환경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국민교육헌장을 게시하도록 했다. 공무원이나 군인은 물론 코흘리게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외우게 했던 게 혁명공약이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전국토를 병영화하고 전국민을 사병화.. 201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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