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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국기에 충성맹세 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by 참교육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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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경례방법까지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왜 이런 맹세가 공허하게 들릴까? 주인이 국기에 대해 충성을 하는 이상한 현상까지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 정말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가가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이 그렇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서 살았는데 왜 정의로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까?

지난해 4월 법원은 마트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라면 24(16천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던 반면, 삼성부회장 이재용이 권력실세에게 36억의 뇌물을 행위는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을까? 그것이 법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정의를 세우는 일인가?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고 싶을까?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다. 요즈음 여성들의 미투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온 국민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고 있는 나라에 왜 여성을 사람이 아닌 눈요깃거리, 노리개거리로 생각할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 지도자들의 법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까?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며 법없이도 사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들은 정의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대한민국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국기는 국민의 상전이요 충성의 대상인가? 백번 양보해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정의로운 나라만 될 수만 있다면 수백, 수천번이라도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겠다.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와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황국신화민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례를 왜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꾸자며 우리는 유구한 역사의 축적된 산물인 동학혁명정신을 바탕으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라는 맹세가 아닌 선서를 하기로 했다.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한 말이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다. ‘양심의 자유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것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 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를 보장하는나라에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하는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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