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교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했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유신헌법(클릭하시면 유신헌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1조에도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나라요, 국가의 주인이 ‘모든 국민’인 정치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몸과 마음을 바쳐 누구에게 충성을 왜 해야 하는가? 충성의 대상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한다니.... 어법부터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름하여 ‘국기에 대한 맹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태극기라는 뜻인가?
이 어처구니 없는 모순은 ‘주권 따로 헌법 따로’인 유신시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조차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왜 계속하고 있는가? 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맹세를 하고 있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 유종선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작성, 그 후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2년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해 지행해 오다가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해 실시했으며 1984년 2월,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초기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는 '자랑스런'이라는 문구가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랑스러운'으로 변경되었고 '조국과 민족의'이라는 문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로 변경되었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는 삭제된 이런 맹세를 국민의례로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내용을 뜯어 고쳐도 시작은 ‘국기에 대한 맹세’다. 국기에 충성을 한다는 뜻은 처음이나 유신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모든 국민’이다. 나라의 주인이 해야 할 충성의 대상이 태극기일 수 있는가?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충성을 안 해도 되는가? 더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은 2003년 박준규(17)군은 고입 면접 전형서에 “종교적 신념상 국기 경례를 하지 않으니 양해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썼다가 경기 의정부 영석고에서 입학을 거부당했다. 1973년 김해여고 학생 6명은 국기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당시 학생들 쪽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976년 대법원은 “(학생은)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내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학교 쪽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구호다.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애국조례며 결혼식에도 했다는 일제시대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와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이러한 맹세는 남자들이 병역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입대한 군에서도 황국신민서사와 너무나 흡사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고 맹세했다. 황국신민서사가 국기에 대한 맹세로 그리고 국군의 맹세로 그리고 국민의례로 문구만 약간 바꿔 시행하고 있는 ‘충성서사’를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국가는 왜 국민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 하는 것일까? 여전히 국가에 충성을 강요하는 애국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 온 주문’ 국기에 대한 맹세는 여전히 박정희가 시도했던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국민의례를 통해 시도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애국심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여전히 국기에 대한 맹세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국기에 대한 맹세는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다. 맹세를 꼭 하게 하고 싶다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헌법에 대해 다짐’으로 바꾸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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