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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야만적인 현장실습, 교육인가 노동착취인가

by 참교육 201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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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살인적인 실업계학교 현장실습


전남 ○실업고 3학년 김○○ 학생이 지난 17일(토) 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토요일 특근을 마치고 기숙사 앞에서 쓰러져 뇌출혈(지주막하) 수술을 하였으나 아직 의식 불명 상태다. 

학생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왜 공장에 가지?’

이런 기사를 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학생이 교실에 있어야 할텐데 공장에...? 그것도 평일 근무는 물론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에 까지 투입돼 주당 최대 5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전남광주의 모실업고학생의 기막힌 사연이다. 김군은 지난 8월 말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모 대학 자동차학과에 합격해 자동차디자인을 공부할 계획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현장실습에 나갔다가 이와 같은 변을 당한 것이다.

                              < 모든 사진들은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계고의 현장실습 제도란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면서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1960년대에 도입된 제도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해야 했던 제도로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유린,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참여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됐다.

정신적, 물리적, 성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현장은 차마 학생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이다.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이 받는 정신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성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실업계 학생의 의식조사에서 단 5%의 학생만이 훗날 자신이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니 이런 학생에게 현장실습이란 자본이 필요한 저임금노동생산을 위한 희생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근로기준법 제69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법률에 규정된 근무 시간보다 무려 최대 18시간이나 더 가혹한 노동을 현장실습생인 김○○ 학생에게 시킨 것이다. 이는 성인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강도 노동착취에 다름 아니다.

노동착취의 희생물이 된 현장실습 - 교과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의 합작품?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효율과 경쟁의 실적주의 취업정책으로 전문계고를 몰아세우고 있다. 목표 취업률에 미달하는 특성화고는 통폐합이나 일반고로 전환한다며 협박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어쩔 수없이 현장 실습과 취업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계고 학생들은 이러한 강요에 따라 아무런 준비 없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교과부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한통속이 되어 어린 학생들을 노동착취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장실습생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교과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모든 현장실습과 취업 학생, 알바생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 실시해야한다. 이와 함께 기아자동차와 고용노동부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노동자와 학생에게까지도 희생을 강요하는 후진적 노동 구조를 벗어나, 노동자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근무체계를 도입해야한다.

‘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 교육’ 없는 현장실습 중단해야...


취업규정과 노동인권 보호 등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장치 없는 현장실습제도는 제 2,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취업률 높이기 위한 학교로서는 현장실습 기회를 한 사람이라도 더 내보내야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계산이 맞아 희생물이 되는 현장실습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기아자동차, 교과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의 각성과 즉각적인 대처방안 마련만이 제 2, 제 3의 피해를 막는 길이다. 피해 학생의 빠른 쾌유를 빈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 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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