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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역사

6월 6일은 69회 현충일이자 반민특위 해체당한 날(상)

by 참교육 2024. 6. 6.

반민특위가 해체된 통한의 날

66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 특위가 해체된 통한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 역사의 총체적인 모순과 비극은 식민지 잔재 미청산에서 찾는다. 일제잔재 미청산은 해방 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한국 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분단과 6.25 민족비극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 제공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반민특위를 해체시킬 음모 반민특위 습격사건

역사 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해방 전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19488,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 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19491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민족세력을 비호한다. 반민특위는 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지만 이승만은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방해 활동을 그치지 않았다.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국회프락치사건'의 발생

이승만의 노골적인 반대와 방해로 반민 특위는 총682건 중 기소 221,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나고 말았다.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6 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되는 국회프락치사건을 겪으면서 위축되는 등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내일로 이어집니다 )

다른 나라는 반민족행위자 청산

프랑스의 경우, 나치협력자들이 감형되거나 피선거권을 얻기도 했지만 약 70%의 구 정치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드골대통령은 기업인, 출판계, 작가, 지식인, 영화 배우, 가수, 학자, 정치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 12만 7천 7백 51명이 재판에 회부, 6천 7백 6십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무려 7백 6십여 명이었다.
중국의 경우, 1945년 11월 23일, <한간(漢奸)처리안건조례>를 공포, 1947년 10월까지 국민당 관할 지역 각 성시(省市)의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한간 관련 안건은 약 25,000건이었으며, 그 중 369명이 사형, 979명이 무기징역, 13,570명이 유기징역, 14명이 벌금형에 각각 처해 지기도 했다.

독읠의 경우, 독일은 지금도 나치전범에 대한 색출과 처단을 그치지 않고 있다. 독일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통해 나치 전범 12명을 사형시켰고, 연합군 점령 종료 후에도 나치 전범을 계속 추적해 10만 건 이상의 용의자를 수사, 6,000건 이상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몇년 전, 93세 나치 전범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할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에 무릎을 꿇고 헌화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1998년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은 나치 만행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으려 하지도 않는다.”면서 지속적인 사과의 말을 하기도 했다.

네델란드의 경우, 1940년 5월부터 1945년 5월까지 5년간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은 네델란드는 <특별법원>, <인민재판소>에서 맡아 네델란드 괴벨스라 불린 친독언론인 막스 블록쩔 등 154명에 사형을 선고, 이들 중 39명은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무기징역 148명, 15 ~ 20년 징역형 578명, 10 ~ 15년 징역형 4,589명 등 중형을 선고하고, 인민재판소도 10년 미만의 징역형 531명 등을 선고하여 반민족행위자들을 엄벌하였다.

폴란드는 1942년부터 반역자와 협력자들을 처벌하는 특별군사재판소와 특별민사재판소를 운영하였다. 이들 재판소에서는 약 5,000건의 재판에서 약 3,000건의 사형선고를 내리고, 약 2,500명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위에서 예를 든 몇몇 나라들은 일본 지도자들의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와는 대조적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수록하고 투쟁사 교육을 계속하는가 하면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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