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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역사

4월 11일은 대한민국 102주년 생일날입니다

by 참교육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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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1919. 4. 11] [임시정부법령 제1“1919. 4. 11., 제정]

 

191931. 106만여 여명의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 934명이 왜놈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구속된 국민들의 수만 해도 무려 47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1910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국민들은 1919년 윌슨 미국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191928일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 독립선언. 그리고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4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탄생합니다.

 

 

1910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국민들은 왜놈들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19193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을 부르며 조국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시작합니다. 3·1운동 전후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상해독립선언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첫째는 191811월 만주·러시아령에서 발표한 무오독립선언서, 둘째는 19192·8독립선언서, 셋째는 191931일 서울에서 발표된 3·1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을 갈구하는 우리국민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은 같은 해 411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헌장을 발표함으로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帝國)이 아닌 민국(民國)으로서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이날 발표한 임시헌장은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의 정강과 다음과 같은 10조의 헌장을 발표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부칙<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 4. 11.>

 

 

1919411일은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잃었던 대한제국이 대한민국(民國)이라는 국호로 건국되는 감동의 날입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일세력들은 미군정과 이승만이 합세해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지도 않은채 수립된 정부. 1948717일 제헌헌법에 의거 1948815일 반쪽의 대한민국이 수립되지만 친일잔재청산도 없이 건국 102년을 맞았습니다. 제대로된 친일잔재청산과 한반도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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