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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역사

국가보안법은 제 2의 연좌제입니다

by 참교육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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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3조 ③항입니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시죠?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입니다.

 

 

<연좌제란>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이 연좌제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연좌제외에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좌제로도 안심이 안돼 만든 법>

1894년 형식적으로 폐지됐던 연좌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더 강화되다가 1980년 8월 1일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 선언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연좌제’라 읽는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던 시절에는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체제 도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역적에 대해서는 연좌제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던게지요. 그런데 이승만정권은 왜 현대판 연좌제인 국가보안법이 필요했을까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원하던 자신의 주장이 백성들이 원하던 것과는 반대 방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이 북한의 정책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은 토지정책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시한데 반해 이승만의 농지개혁법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였습니다.

 

8.15 광복 후 대한민국의 토지의 연 8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소작료는 5할이었고 많게는 6~8할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소식이 여과없이 신문을 통해 남한에서 보도되던 당시 북한에서 단행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야말로 농민들이 학수고대하던 정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해도 농민이라면 이승만의 ‘유상매입 유상분배’와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 어떤 정책을 지지하겠습니까? 지주를 위한 소작제를 인정하는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지지하는 농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연좌제나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항쟁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이래 2016년 1월 6일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었습니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습니다.

 

1949년 한 해 동안 구속자만 11만8621명, 1948년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230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주4,3항쟁 당시 공식적인 통계로 제주 인구의 25,000~30,000명이 희생됐으며 동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은 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 10만 명 ~ 30만 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이 희생됩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 제 1조와 2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시 희생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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