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발악수준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반응이 그렇다. 그들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전문을 읽지 않았을 리는 없고 읽었다면 현행헌법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요, 주권자를 위한 헌법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발악수준의 반대를 하는 것일까?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원내대표는 개헌 발의가 지방선거전략이라며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라고 단정하는가 하면, 안철수 바른 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의 개헌안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현행헌법 제 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 25조)
현행헌법 제 25조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 25조를 비교해 보자.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개헌 헌법아이 상대적으로 국민주권을 확대한 개헌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 조항 하나만 보아도 야당이 왜 개헌안을 결사적으로 반대 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지난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다. 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이 통과될 경우 자신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투표성향은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에 묶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초연하며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조항 하나만 보아도 그들이 왜 개헌을 죽기살기로 반대 하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헌법은 특정정당이나 기득권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의원 내각제다. 국민의 주권이나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갈라먹기를 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담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로 가자는 것이다.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들이는 모양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중 7명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국민들이 청맹과니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과 현행 개헌안을 비교하면 대통령안이 주권자를 위한 헌법인지 모를리 없다.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이라면 읽고 판단할 수 있는 헌법을 두고 땡강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후 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들은 자당 출신의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혹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파렴치범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정부에 손뼉은 쳐 주지 못하더라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를 놓고 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 A0002416725_1.pdf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제9차 전면개정헌법으로 국회표결 찬성 254표, 반대 4표, 국민투표 93.1%의 찬성으로 1987년 민주화 산물로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이다. 개헌한지 30살이 된 늙은 헌법이다. 인공지능시대 아날로그 헌법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치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17명의 응답자 중 203명(94%)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헌법이란 통치를 위해 필요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약속이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완전무결한 헌법은 어렵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현행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요소, 국민복지나 권익을 위해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도 노동인권이며 식량주권문제, 사상의 자유,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과 같은 조항이 없다. 현행헌법과는 비교가 안된다. 대통령이 헌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약속을 어기고 책무를 방기하고 있어 발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에 나서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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