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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개헌안에 사상의 자유는 왜 빠졌지...?

by 참교육 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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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이 공개됐다. 자한당홍준표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 등 온갖 것 다 넣으면 헌법 아니라 누더기"라며 개헌안 표결 본회의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역사에 죄 짓는 일"이라고 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야당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토지공개념을 놓고도 사회주의 조항이라며 색깔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전문과 본문 11, 137개조, 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화 작업을 거쳐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를 고친 이번 개헌안에는 전문(前文)5.18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6.10 항쟁을 계승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했으며, 생명권, 안전권 등도 추가해 촛불민심을 담고 있는 개헌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새로 도입하는가 하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지방 정부의 예산권, 행정권 등 권한을 강화했다.

권력구조개편에서 정부 형태는 '대통령 41차 연임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법관 자격 없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반법관 임기제와 평시군사재판을 폐지하는 등 사법부를 혁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 제안 개헌안에는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권, 생명권 등이 강화된 점으로 미루어 현행헌법보다 진일보한 헌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국민중심 개헌운동을 추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발표 개헌안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내고 촛불시민혁명의 간절한 열망인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직접민주제 개헌안은 알맹이가 없는 선언적 발언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 성명서에는 “1)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하고 2)국민투표제 국민부의요구권은 아예 제외되었으며 3)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역시 그 대상과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다.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국민투표 부의요구권은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으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민중심이라면서 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소환제, 법률 발안제를 셀프 입법하라고 맡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나 특정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 농민,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소외된 민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국민중심 개헌운동을 추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확대하는 직접민주제 요소를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법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요구를 담았을 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복지나 주권신장을 담아내지 못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헌법을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여겨 왔다. 현행 헌법도 1987'6월 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노태우정권이 만들어 낸 헌법이다. 주권자들의 손으로 그들이 목소리를 담아 놓은 헌법이 아니다. 정치권력이 만든 헌법에는 국민복지나 국민주권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아내지 못한 국가중심주의 헌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를 위한 헌법을 만들어 내야한다.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모두 담긴 완전무결한 헌법을 만들기는 어렵다. 정치권이 책임을 방기한 개헌을 보다 못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은 완성된 게 아니다. 이제 정치권이 나서고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 좋은 헌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 비록 시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국민주권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담은 국민주권 헌법은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남북통일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중심헌법이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에는 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열망하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번 개헌안에는 통일을 위한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국민주권헌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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