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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방과후학교

공교육 황폐화시킬 '방과후 학교 법안' 중단해야...

by 참교육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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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 지자체가 가끔 생뚱맞은 짓을 해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들이 만든 대표적인 법이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올해 7월에 제정한 세종시의 방과후 학교 조례가 대그렇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을 빼내려 한다더니..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들여 놓더니 상위법도 없는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국회가 나서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온당한 정신을 가지 의원들이 알 일인가?


방과후 학교가 도입된지 11년째다. 당당하게 학교에 들어와 이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우긴다. 법적근거가 없이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겠다는 포퓰리즘(populism)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백번 양보해 그런 정책이 성공만 했다면 이해하고 덮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제는 3~4세 어린이에게 영어수학도 모자라 한자교육까지 시키고 있다.

어이없게도 이런 방과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들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김두관, 설훈, 표창원과 같은 중진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은 방과후 학교를 합법화 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둔 상태다. 이들은 전국 99.7%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으며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 관련 행정기관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시 의회는 생뚱맞게도 상위법에도 없는 방과후 학교 조례를 제정해 전교조가 조례 무효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에는 방과후학교 정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 지원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방과후 학교법을 제정하면 공교육을 살리고 무너진 학교가 정상화 될까?

지금부터 13년 전인 2004년 국회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1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는가?

지난 91일 부산에서 일어난 부산 '동주여자중학교''장림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엄궁중학교 2학년 학생을 잔인하게 폭행한 사진을 아는 선배에게 자랑하듯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치를 떨어야 했다. 최근에는 통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14년만 해도 학교폭력이 연간 2만여건씩 발생해 학교폭력방지법을 무색케 했다.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으로 풀면 해결이 되는가?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배움터지킴이, 안심알리미, 배움터 지킴이, 인성교육 우수학교 발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생 오케스트라 확대, 복수담임제를 도입, 학교 주변 순찰 강화...' 등 온갖 근절대책을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자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조례를 제정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주기 위한 학생싱활기골부에 기록 하는등 온간 처방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방과후 학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들이 낸 방과후 학교법인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이번에 발의한 방과후 학교 법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병원(病源)은 덮어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던 학교폭력 방지법과 같은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 아닌가? 



며칠 째 사립유치원 파업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젖을 겨우 뗀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고 교육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장삿꾼들에게 맡겨 탈이 난 것이다. 왜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을 하면서 유치원은 사교육에 맡겨 놓는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사교육을 공교육화시킨 방과후 학교법보다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나온 유아들을 국가가 키우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더 급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우리는 오ㅔ 뭇하는가?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만드는 공교육 파괴법은 취소해야 한다. 학령기 이전의 유아들을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끌어안지는 못할망정 사교육업자룰 두둔해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변칙적인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정부가 할 일인가? 사교육인 방과후 학교를 법으로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제 2의 실패한 학교폭력방지법의 다름 아니다. 학교폭력문제는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하고 방과후 학교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정책실패는 학교폭력방지법 하나로 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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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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