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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사교육

방과후 학교 조례 제정 옳은 일인가?

by 참교육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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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선정과 강사비 지급 등 관련업무를 맡고 있으니 공교육 같지만 사설학원이나 사교육강사들이 맡아 하는 교육이니 사교육이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이 10여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소속불명의 방과후 학교를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에서 전국최초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어 불법을 합법화시켜 말썽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법규에 근거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기본계획 수립수업환경 조성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한 사항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27일 박영송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 소속교사들은 박영송의원을 항의 방문해 방과후학교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이번 통과된 조례안이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상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과정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빠져있고 학교의 책무만을 명시해 놓았으며 53항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일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 규제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란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교사들이 방과후 학교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종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이 교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학교현실의 개선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정규수업이 끝난 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교실로 이동해 가며 학습노동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별교실과 일반교실을 내줌으로써 고학년 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실을 이용하지 못하여 교실을 비워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취미생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활동을 교사가 옆에서 면밀히 지도하고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20명이 넘는 학생들과 수업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는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선정에서부터 공고, 면접, 선정기준안 작성, 범죄조회, 강사비 지급, 재료비 청구, 학운위 보고 강사평가... 와 같은 엄부부담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를 맡게 해 교재연구 시간까지 앗아가고 있다,

사교육의 공교육화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이 아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교육을 줄인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교육이 된 방과후 학교는 입시교육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강사가 하는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학교의 교실을 빌려줘 학교를 사교육천국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지금 걍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지역에서는 교육은 학교의 전유물이 아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못한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 로드맵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그것도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사교육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공교육 더욱 황폐화시키는 조치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를 가정과 지자체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인 세종시에서 더불의민주당의원이 방과후학교 조례를 제정해 공교육정상화를 가로 막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공교육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10여년동안 설립목적 달성은커녕 뜨거운 감자가 된 방과후 학교를 조례까지 제정해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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