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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학교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by 참교육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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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회, 학부모화, 학생회 법제화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법률기구로 격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

학부모의 학교참여 유급휴가제 도입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제를 법제화

새정부 출범 후 시·도교육감들의 학교자치관련 제안이다

<사진출처 : 충청뉴스>

문재인대통령도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교육거버넌스를 개편해 초중등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내실화 해 교육정책 추진 시 교사, 학교현장, 시고교육청과 소통, 협력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교육민주주의를 획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시가 지난 20일 오후 3:00부터 학교자치관련 새정부 정책 및 학교자치조례제정방향 토론회가 세종시교육청 2을 대강당에서 유···고 교원, 학부모,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교육청 직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모든 학교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적 학교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는 요지의 인사말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세종시교육청 황호영 정책보좌관은 학교자치와 미래교육을 주제로 학교자치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도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해 미래학교를 여는 기반은 학교구성원의 자발성과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학교자치라는 내용의 발제에 이어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지난해에 실시했던 학교자치조례 제정방향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와 학교자치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과 핀란드의 학교자치 사례를 분석하여 세종시교육청의 학교자치 문화 형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학교현장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최태환 내용의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의 토론과 학부모, 교사, 학생, 교육공동체 소속 인사들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학교자치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게 아니다. ‘학교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전근대적인 교칙이 그렇고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세상에서 지식을 주입해 암기한 량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교육이 그렇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학생자치는커녕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도 못한다.

학교인권조례를 만든다는게 웃기는 얘기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기본인 민주주의에서 학생인권, 국민의 인권이 따로 있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취득한다는게 천부인권설이 아닌가? 인권은 헌법이며 유엔인권조례, 청소년헌장 등 온갖 문서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란 헌법이 지향 하는 안의 존엄성과 자유, 평들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곳이다. 학생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교육의 현실은 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까지 만들어야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학교자치란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기구로 구성원인 주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는 하자는 것이다. 물론 어떤 단체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수준이 중요하다. 그러나 첫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아가고 성숙하는 것이다. 학교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한 절차적인 과정이 학교자치요 그 권리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여론수렴 과정이 공청회다.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그렇다면 당연히 토론회의 성격에 맞는 발제자와 토론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출연하는 사람도 개인이기보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 단체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그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에 발표 하는게 순리다. 그런데 지난 20일 토론회는 출연한 사람들의 인적구성도 그렇치 못했는가 하면 토론회성격에 맞지 않은 뉴라이트 학자가 등장해 참석자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학교자치, 학생자치....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해 학교자치 조례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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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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