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왜 사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웃을 수 있는 한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소득 상위 40개국 중 우리나라의 행복도 순위는 39위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람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사전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그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하지?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만족도는 다르다. 그렇다면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여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은 것, 값어치 · 유용(有用) · 값을 의미하는 말로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 총족시키는 성질,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성질을 일컬어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가치란 사람들의 기호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행복에 대한 가치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 돈이 인생의 목표라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권력이 명예가... 목표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돈이 많은 사람은 모두 항복할까? 권력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모둘 행복할까? 옛날 선인들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했는지, 어떻게 사는게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지 알아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 행복이란 그들 스스로 충분한(만족하는) 그것이다.
세네카 - 각자는 혼자서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발견하여야 한다.
토마스아퀴나스 - 행복은 즐거움과 다르다. 즐거움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행복은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파스칼 - 상상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상상력은 아름다움을 만들고, 정의를 만들고, 행복을 만든다.
클로텔 - 행복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수단이다.
에피쿠로스학파 - 가장 큰 행복은 우정
유신론자 - 이승에서 진정한 행복은 없다. 신의 즐거움을 드리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욕망)란 5욕 7정이 있는데 5욕이란 물욕(物慾 가지고 싶은 욕심), 수면욕(腄眠慾 잠자고 싶은 욕심), 명예욕(名譽慾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색욕 (色慾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이성에 대한 욕심)과 칠정(七情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일곱가지 감정 즉 희(喜 기쁨), 노(怒 화가 남), 애(哀 슬픔), 락(樂 즐거움), 애(愛 사랑), 오(惡 미움), 욕(慾 욕망)이 그것이다. 7정이란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 즉 ㉠희(喜)·노(怒)·애(哀)·낙(樂)·애(愛)·오(惡)·욕(欲)의 7가지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면 행복할까?
돈과 명예를 다 가진 박근혜대통령은 지금 행복할까? 국민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한 일 찾아보기 - 헌법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이 잘 못한 일 찾기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 1조)
헌법 제 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문제점 - 개성공단 철수, 경제적 피해, 한반도 안보 불안 조성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함.
둘째, 헌법 제 69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제점 – 복리증진 위반. 2015 위안부협상은 그 징행과정에서 당사자를 배제했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는 굴욕적인 협상을 해 헌법 제 10조 위안부 여성의 존엄을 훼손했으며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정신을 위배했다.
셋째, 헌법 제 31조 4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문제점 – 2015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전체주의적 유일사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해 저자도 밝히지 않은 국정교과서 사용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학문의 자유(헌법 제 22조)를 침해하고 있다.
넷째, 헌법 제 44조 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점 – 2014년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이 국가의 외면으로 침몰, 참사를 당했다. 이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다섯째, 헌법 제 66조 -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해 있다.
문제점 –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새누리당-최순실로 연결되는 헌법위반이다. 박근혜정권은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비선 실세가 비과학적인 판단 아래 5천만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시스템에 개입해, 정부기관을 겁박하여 자신의 실리를 추구 했다.
이 모든 사태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위반한 공범이다. 박근혜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찾아 보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우루과이 무히카 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박근혜대통령의 잘못한 일은 경향신문 '과학기술인 500여명 ‘논문’ 형식 이색 시국선언'을 참고했음을 박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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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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