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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인구에 회자된 명제도 없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가? 대학입시 논술의 단골주제로 나오는 문제도 이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세워놓은 집이다. 자유는 경쟁을 평등은 복지를 확대하자는 상반된 주장이다.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에서 평등이란 선언적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신자유주의 시대 자유는 강자의 논리를 약자는 평등을 원하고 있다. 무한경쟁, 강자의 논리가 된 자유는 많은 것이 좋을까?

학교에서는 자유의 개념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차이로 설명한다. 자유는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 ‘외부로부터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이 있는 대로 그대로 있는 상태, 즉 속박이 없는 상태’라 한다. ‘누군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하는 데 어떤 장애도 없는 상태’를 자유라는 것이다(위키백과). 과연 원론적인 자유가 삶의 현장에서 가능한 얘기일까? 자유가 소중하지만 노숙자에게 주어지는 무진장의 자유도 과연 최고의 가치일까? 자본주의에서 무진장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주어진 자유조차 유명무실한 사람도 많다.

모든 자유는 다 좋은가?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하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생명권을 비롯해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보장,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만인은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는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질적인 면에서 같지 않다. 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법이 만인 앞에 공평하지 못하고 ‘무전유죄 유전 무죄’일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규칙이 무너진 사회(신자유주의)에서 자유란 강자의 전유물임을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교과서가 말하는 적극적 자유란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다.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 공무담임권)는 과연 지고의 가치일까?

평등은 어떤가? 평등(平等)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에서 차별이 없는 상태”(위키백과사전)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2항 )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법 앞에 평등이란 정의사회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어떤 사가는 인간의 역사란 ‘자유의 쟁취과정’이라고 했지만 ‘평등권의 확대과정’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사회의 진보는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배분’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권적 기본권이 자유권보다 우선적인 권리로 보장되면서 평등권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선언적으로 내건 슬로건(평등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본래의 의미가 실종되고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한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평등권이란 부자들이 베푸는 선언적 의미 이상을 찾기 어렵다. 삶의 질을 말하면서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하고 죽어서 묘지의 크기까지 불평등이 엄존하는 현실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인가?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라는 가치를,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한다. 역사적으로 복지국가 시대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공평하지 못한 경기를 정당화시키겠다는 자유와 평등은 부자들의 시혜에 다름 아니다. 자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는 사회에서 자유와 시혜 차원의 평등은 강자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자유와 사상의 폭이 확대되고 소수가 소유하고 있는 부(富)와 권력이 다수에게 배분되는 사회’를 만들지 못하는 자유도 평등도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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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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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08 08:34

    자유는 인권의 본질이죠. 그리고 평등은 그 자유가 부여되는 방식이고요. 이 둘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권리를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자유를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로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되고(간섭받지 않을 자유는 평등하기 쉬우니), 자유를 빈곤, 불안 등으로부터의 자유로 해석하면(이렇게 되면 분배정의는 필수) 사회민주주의가 되겠죠.

    • 2009/09/11 15:33

      '어떤 자유인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신체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놓고 볼 때
      노숙자에게는 무한정의 신체적 자유가 허용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신체적 자유가 정말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2009/09/15 08:44

    비밀댓글입니다

  3. 2009/09/18 10:30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은 자유를 어떤 조건으로 보지 말고 결과로 보자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를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아니라 어떤 조치의 결과 얼마나 많은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는가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신자유주의자는 모두 똑 같은 자유를 주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자고 하죠. 하지만 센은 모두 동등한 수준의 자유를 누릴수 있도록 조건을 맞추어주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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