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제 10조)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제10조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까지도,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이미지 출처 : 월드얀뉴스>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남자나 여자라는 성의 차이 때문에 혹은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차별 받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물론 신분의 보장도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도 차별받는다면 이런 나라의 헌법이 왜 필요하고 정치나 교육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선생님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pXQc5cQwYAA 이 그렇다. 이 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고로 동일한 장소에서 사망한 정규직 교사 7명과 달리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었다. 그러나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단원고 김초원(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 사망 당시 26세)·이지혜 (당시 2학년 7반 담임교사, 사망 당시 31세) 선생님은 이름만 기간제 교사였을 뿐,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담임을 맡고 주당 40시간 이상의 상시 업무에 종사해왔다. 그러나 단지 고용의 형태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를 들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들의 눈에는 ‘공무원연금법’은 보이고 헌법이나 국제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은 보이지 ㅇ낳는 것일까? 이러한 현실을 두고 네티즌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제 눈앞의 누군가를 도울 땐 이해타산을 따져야 되나 봅니다..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의인을 모욕하는 이런 처사를 그냥 보고 있어야 한다니... 침통할 따름이다”
“사망의 원인이 순직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소리가 왜 나오나. 이 나라의 모든 비정규직은 그럼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명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더 중요하군요”
“사람 목숨 앞에 등급 매기는 이 미친 정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 교사 37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4만여명으로 전체의 10.8%다. 이들 가운데 담임은 2만1000여명으로 기간제 교사의 절반 이상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셈이다.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기간제 교사들의 법적 책임이 정규직 교사의 그것과 무슨 다른가?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기간제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요, 골품제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은 이렇게 현실의 벽앞에 가로 막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존재가치까지 잃고 말았다. 참다못한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두 선생님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볼 일이지만 언제쯤이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차이로 사람 가치까지 차별받는 세상이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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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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