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파업을 결의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조합법’에 반대해 공무원노조 산하 163개 지부에서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한 바 있다. 투표결과 조합원 81%(69548명 중 56371명)가운데 89%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공무원노조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공무원 노조의 인정은 시대적인 대세이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이유는 공직사회를 민주화시켜 불신 받는 공직사회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혈연·지연·학연에 의한 내부 연결고리를 끊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무원노조 설립의 기본 취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조합으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나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조추진위 쪽의 주장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조합법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빠진 반쪽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생색용 노조로서는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노조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 할 수가 없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어야 하며 이러한 개혁은 공무원노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이 재직기간동안 인권과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만들겠다는 공약실천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허용되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1월 04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3373) 이 주장이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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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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