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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이라는 달콤한 유혹, 누굴 위한 생존전략인가?

by 참교육 201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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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받는 임금을 깎겠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경영자 맘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좋아할 노동자들이 있을까?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부가 하겠다는 4대구조개혁 내용 중 노동개혁의 골자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임금피크제 도입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2가지다

 

이러한 개혁(?)을 두고 박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했다. 누구의 생존인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그 뜻부터 보자. 첫째 임금피크제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3가지가 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중년근로자로 계속 일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의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업무가 등장하였을 때 그에 적합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고(기능적 유연성), 필요한 사람 수 또는 시간만큼 인원을 투입하거나(수량적 유연성), 다양한 임금체계에 맞춰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한다(임금적 유연성)는 것이 원론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다.

 

말이 좋아 노동시장 유연화지 알고 보면 업무부적격자를 경영자 맘대로 직장에서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정리해고두 가지다.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사측이 원하는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 지금까지도 사측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권익이나 따지고 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불량노동자(?)고해 왔는데 여기다 임금적 유연성까지 허용하면 임금이 많은 노동자를 맘대로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100번 양보해 청년실업문제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치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책임은 누구 잘못인가? 이번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기업의 지배구조실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벌기업의 총수 지배체제와 경영권 세습은 물론 0.05%에 불과한 오너 일가 보유 주식으로 대기업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황제경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내소비자 혹은 노동자들의 피땀흘린 결과를 정부가 재벌을 위한 편들기로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지금 정부는 노동개혁주장에 앞서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재벌 편들기다.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중 정년퇴직까지 일 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7%에 불과하다. 20143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15%, 비정규직의 51%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다. ‘쉰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년을 60세로 늘리면 청년고용이 늘어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맞는 말인가?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2년인 기간제 비정규직의 계약기간(35세 이상)을 노동자가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4년 후에도 정규직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들이 111개월만 쓰고 버려지듯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311개월만 쓰고 버리겠다는 정책이 비정규직 규제합리화. 전체 근로자 중에서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35.9%.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두고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란 가혹하지 않은가?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1,751만 명 중 40.2%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4대구조개혁이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한계상황에 처한 저임금 근로자와 기간제 노동자를 두고 자본의 탐욕을 채워 줄 신자유주의 논리는 멈춰야 한다. 노동자들이 불행한 나라를 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 관련 글 보기(클릭하시면 보실 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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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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