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문제를 놓고 공무원 사회가 들끓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일까? 그 핵심을 보면 첫째, 이미 퇴직한 수급자의 수령액 축소, 둘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통합, 셋째, 현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공무원 연금문제를 놓고 KBS를 비롯한 언론들이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집중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공무원 연금이 2001년에 이미 바닥이 나 매년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올해만 2조원, 2022년에는 누적 적자가 무려 4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개혁의 이유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2007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연금 급여수준을 소득 대체율 60%에서 40%로 나췄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자 이번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더 내고 덜 받을 당사자’들이 논의구조에서조차 배제당하는가 하면 ‘한국연금학회’라는 금융보험회사에 맡겨 반발을 사고 있다.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9월 중 연금 삭감폭과 퇴직수당 인상폭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이란 ‘병들거나 나이 들거나 사망했을 때, 그 사람 또는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금은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눈다, 공적 연금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으로 나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다르고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공무원은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민간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품위유지의무 등)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등에 의한 공직 박탈은 물론, 연금도 1/2까지 감액되기도 한다. 공무원은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 3권의 제약으로 민간에 비해 보수수준 등의 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은 과세소득 기준 7%로 국민연금 4.5%보다 더 내고 있으며, 연급 지급률은 퇴직수당 0.3%를 포함한 1.9%로 국민연금 1%의 지급수준에 약 0.9% 많다.
올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은 2조3409억원 규모다. 내년에는 3조를 넘어서고 2020년에는 6조5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연금 수입은 연 평균 2%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지출 증가폭은 6%를 넘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공무원 연금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0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정부가 당연히 내야 할 퇴직수당 4조 7,169억원을 공무원이 적립한 연기금에서 지출했다. 2005년 철도공사로 바뀔 때 철도청 공무원 퇴직수당 2.227억원 또한 그랬다. 1995년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 사망 조위금, 재해 부조금 역시 연기금에서 1조4,425억원이 지출했는가 하면 정부가 당연히 연기금에 납부해야 할 돈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정부는 책임준비금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지만 2001년 이후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7조2,000억원) 이 모든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조가 넘는 액수이다. 정부가 이러한 돈만 성실하게 납부했어도 지금과 같은 적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본인 4.5%+회사4.5%)를 납부하지만, 공무원은 14%(본인 7%+정부7%)를 낸다. 또 가입기간도 국민연금은 10년을 불입하면 수령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에서 33년 만기까지 납부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공무원에게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가 같은 혜택도 없다.
셋째, 공무원은 노동삼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정치 표현의 자유도 없다. 노동자는 노동자이지만 파업할 권리도 겸업도 금지되어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세력에 대해 어떤 지지표명이나 후원도 금지된다. 공무원의 임금이 현실화 되었다고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100인이상 민간기업의 77.6%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공무원의 신분상 특수성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공무원연금이다.
법인세를 감세해 재벌의 이익을 챙겨 주면서 부족한 예산을 담배 값 인상이나 자동차세와 같은 서민들의 증세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게 박근혜정부다. 공적연금개악의 본질은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노후 생존권 문제를 ‘한국연금학회’라는 재벌보험사에게 넘기겠다는 연금의 민영화 정책이다. 이제 공무원 연금 개악을 시작으로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이어 국민연금까지 개악할 수순이 기다리고 있다. 연금을 푼돈으로 만들어 국민의 노후를 재벌보험사에게 맡기는 공무원 연금 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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